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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을 때 놓치기 쉬운 보상금 3가지


교통사고를 당하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이다. 이럴 때 가해자나 피해자가 보험사에 연락하면 보상직원이 출동해 사고처리를 해주고, 차 수리비나 병원 치료비 등 직접손해 보상금을 알려준다. 그러나 보험사가 모든 걸 알아서 챙겨주는 건 아니다. 렌터카 요금, 교통비, 위자료 등 간접손해 보상금은 운전자가 꼼꼼히 알아봐야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다. 실제 운전자 중 절반 이상이 이런 내용을 몰라 보험사와 공제조합에 청구하지 않은 금액이 47억원에 달한다. 이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004년 1월 한 달동안 11개 손해보험회사·5개 자동차공제조합에 접수된 자동차 보험사고를 분석하고, 보험전문 인터넷사이트 인슈캅의 가입자 6,00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 나타난 결과다. 자동차사고를 당했을 때 놓기기 쉬운 보상금 3가지를 소개한다.

▲렌터카 이용료와 교통비
다른 차의 과실로 차를 수리할 때는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렌터카 요금을, 렌터카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렌터카 요금의 20%를 교통비로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약관에는 차를 수리하는 동안 자가용에는 같은 종류의 차를 기준으로 렌터카 요금 또는 교통비를, 영업용에는 휴차료를 각각 지급토록 규정돼 있어서다. 단, 자신의 차에 일부 과실이 있을 때는 그 비율만큼 렌터카 요금이 공제된다. 또 자기과실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

▲폐차 시 등록세와 취득세
상대 차 과실로 차를 폐차하고 새로 구입할 때는 폐차를 기준으로 등록세와 취득세 등 차량대체 비용을 가해자측 보험사가 주도록 돼 있다. 소보원에 따르면 운전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런 내용을 몰라 보험사와 공제조합에서 차량대체 비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단,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 차량대체 비용이 지급되지 않는다.

▲위자료와 기타 손해배상금
교통사고로 부상 치료를 받을 때는 가해자측 보험사에 치료비는 물론 위자료, 휴업손해액 및 기타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소보원은 2.1%의 피해자가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해 보험사와 공제조합에 청구하지 않은 금액을 43억원으로 추산했다. 단, 피해자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요구할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 자신의 과실이 크다면 치료비만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도움말=보험대리점 인슈넷>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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