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운전 이용자들을 교통사고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대리운전자보험이 악덕 대리운전업체들의 뛰어난(?) 재테크 기법으로 고사 위기에 처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리운전업체 중에는 1년에 54만~56만원 정도인 전체 보험료의 40%만 내고 보장은 똑같이 받는 편법을 쓰는 업체들이 많다. 이에 따라 대리운전보험을 판매하는 상당수 손보사들은 손해율이 100%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료 100원을 받아 100원 이상을 보험금으로 돌려주고 있다는 얘기다. 보험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까지 감안하면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있는 셈.
이 같은 편법이 가능한 건 대리운전업체들이 10회 분납제도와 보험료 납입유예기간를 악용하기 때문이다. 손보사들은 대리운전업체가 영세한 데다 아르바이트 삼아 몇 달만 일하고 그만두는 대리운전자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 가입부담을 줄이기 위해 1년치 보험료를 10회에 나눠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가입자가 보험료를 제 때 내지 못해 보상받지 못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라는 제도가 있어 1회 보험료만 내면 최장 3개월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이 제도로 매월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5월1일 1회 보험료를 냈다면 6월1일 2회 보험료를 내지 못했더라도 7월31일까지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일부 보험 영업조직과 결탁한 대리운전업체들은 두 제도의 허점을 이용, 1회 보험료(5만5,000원 안팎)만 내고 최대 3개월까지 버틴 뒤 추가로 1회분 보험료를 내고 또 3개월까지 보장받고 있다. 이렇게 할 경우 보험료를 4회분만 내면 1년동안 보험에 가입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손보사들은 보험료를 40%밖에 못받은 상태에서 보장은 똑같이 해주다보니 당연히 손해율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손보사들이 악덕 대리운전업체를 솎아내기도 힘들다. 국내에서 대리운전은 ‘자유업’으로 분류돼 정부의 관리나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데다,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대리운전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업체마다 2~3개 이상의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업체로 보험 가입을 하면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손보사들은 하루빨리 대리운전업에 대한 법률적 규정이 마련되길 바라고 있는 분위기다.
손보사 관계자는 “대리운전업체의 무보험도 문제지만 대리운전보험을 악용하면 대리운전보험 가입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지거나 보험 판매를 포기하는 손보사들도 생길 수 있다”며 “이 경우 무보험업체가 늘어나는 건 물론 대리운전을 이용하다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도 많아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가 대리운전업체의 시설기준과 보험가입 의무화 및 소비자보호장치가 포함된 대리운전법을 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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