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PG전용차 및 구조변경차에 대한 검사제도가 자동차관리법으로 일원화된다.
산업자원부는 LPG차에 대한 검사업무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과 자동차관리법으로 이원화된 데 따른 민원을 해소키 위해 이를 자동차관리법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그동안 제작사나 운전자가 LPG차 전용차나 구조변경차를 검사받기 위해 액화석유가스관리법에 따른 완성검사와 자동차관리법상의 구조변경검사를 함께 받아야 하는 불편 및 이중 비용지출에 대한 부담을 없애기 위해 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액화석유가스관리법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검사를 필할 경우 검사를 면제하는 조항이 들어가고 자동차관리법에는 액화석유가스관리법에 따른 고유검사업무가 추가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는 액화석유가스관리법 개정안만 입법예고됐으며 자동차관리법 개정은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어서 시행시기는 미정이라고 산자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산자부의 이같은 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월15일까지 산자부 에너지관리과에 통보하면 된다.
<송예석 기자 cartist@hanc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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