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국내 승용차는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개인용 승합차는 40인 이하는 정액제로 년간 65000원이 부과된다. 따라서 경차로분류되는 800cc급 차량은 년간 64000원, 준준형급인 아반테,세피아,누비라 등은 년간 210,000원. 중형급인 크레도스,EF 소나타,레간자 등은 연간 400,000원, 대형급인 그랜져,체어맨,엔터프이즈,아카디아 등은 3000cc 기준으로 550000을 내야한다.
특이한 점은 무쏘,갤로퍼,스포티지와 같은 SUV차도 이러한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데 반해 최근 인기를 누리고 있는 카비발,카렌스와 같은 RV차종은 현행법상 승합으로 분류되, 경차와 비슷한 년간 65,000원만 부담하게 되있다.
차 가격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중형 혹은 대형차에 가까운 이들 RV 차종 소유 계층을 볼 때 조세제도에 대한 형평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승용자동차(비영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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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cc 이하 cc당 80원
1,500cc 이하 cc당 140원
2,000cc 이하 cc당 200원
2,000cc 초과 cc당 220원
승합자동차(비영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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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일반버스(40인 이하) 65,000원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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