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자동차가 곡선도로 주행시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전조등을 비추어, 야간도로 시인성을 증진시켜 보다 안전한 운행이 가능한 조명가변형 전조등(AFS)과 같은 신기술을 도입하고, 승용차에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명가변형 전조등의 신기술 국제기준조화를 위하여
전조등의 비추는 방향이 자동차가 진행하고자하는 방향과 같게 하는 조명가변형 전조등(AFS) 신기술을 도입한다.(안 제2조35호, 제13조제1항4호, 제38조제1항)
곡선도로에서 맞은편 운전자의 눈부심을 방지하고 자동차 진행방향을 비추어 보다 안전한 야간운행을 가능하게 하는 신기술의 개발에 따라 관련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야간 곡선도로 교통사고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승용차에 동승하는 유아 및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유아보호용 시트와 자동차간의 정확한 체결을 위하여 규격화된 부착구(ISOFIX)를 승용차의 뒷좌석에 설치토록 의무화한다.(안 제2조24호, 제27조의2, 제103조제4항)
종전에는 유아보호용 시트를 승용차 좌석에 연결시 좌석안전띠를 이용하였으나, 느슨하게 장착하는 등의 잘못 사용으로 인한 사고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유아보호용 시트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아보호용 시트의 장착오류 감소 및 충돌안전성이 향상되어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어린이승합차에 승·하차하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운전자가 승강구 주위의 승·하차하는 어린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의 후사경을 설치하도록 한다.(안 제50조)
그동안 어린이가 자동차에서 하차시 옷이 끼인사실을 운전자가 식별하지 못하고 출발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어린이운송용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④ 대형, 중량화물 운송 물류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모듈트레일러에 대하여 안전기준 특례를 적용하여 등록을 허용하되, 식별이 용이하도록 특별표시 부착 및 운행허가를 득하여 적법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114조)
종전에는 대형화물을 운송하는 특수구조의 모듈트레일러가 너비 등이 안전기준 초과로 등록되지 못함으로써 선박구조물이나 산업설비 등 분리운송이 어려운 제품의 합법적인 운송이 불가함에 따라 이를 개선한 것으로 등록된 모듈트레일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류기업 애로해소는 물론, 도로구조를 보호하고 안전운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⑤ 자동차 화재시 피해감소를 위하여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제외)에 일정규모이상의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안 제 57조)
최근 터널내의 화재사고 등 자동차 화재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화물차 등에도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한 것으로 자동차 화재의 신속한 진압으로 인적·물적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⑥ 화물자동차의 편법적인 과적운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변축의 승강(昇降)을 조작하는 장치 및 압력조절장치를 자동차의 운전석 주위에 두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좌측면 가변축 주위에 설치하도록 한다.(안 제13조제7항)
화물자동차의 운행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적용되는 장치인 가변축장치가 과적단속 회피용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위한 것으로 가변축 조작에 의한 편법적인 과적운행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마련으로 자동차의 안전성 향상은 물론, 물류기업의 애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입법예고 기간(10. 10~10. 30) 동안 국민의견 수렴 및 정부내 입법절차를 거쳐, 이르면 2007.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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