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스포츠이벤트 개최 모두 적자
최근 전남도가 F1 그랑프리 관련, 경주장 인수를 위해 1천98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F1대회의 수익성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대회운영의 적자가 너무 크다는 것. 그러나 전라남도는 정부가 시설비를 지원하고 운영비 일부를 보조해준다면 대회운영의 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고, 대회개최에 따른 직간접 파급효과, 지역과 국가의 인지도 향상, 지역개발 촉진, 관광활성화 등을 고려한다면 해볼만 하다는 것이다.
2002 월드컵 단순계산 2조적자
정부가 그동안 국내에서 개최된 대형 메가스포츠 이벤트중의 하나인 2002월드컵의 경우는 어떻게 지원했는지 살펴보면 그 답이 나온다. 당시 공공자금은 무려 2조 3천100억원이 투입됐다. 경기장 건설에 1조 8천407억원, 도로,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 4천 693억원 등이다. 수입은 4천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따라서 적자규모는 2조 가까이 된다. 그러나 국민 누구도 월드컵 적자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대~한민국”이라는 응원문화를 전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한국팀의 4강진출로 인해 온갖 스트레스를 풀었기 때문이다.
물론 88올림픽의 경우도 그렇지만, 월드컵과 올림픽은 국가가 수익을 전제로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개최국에서 경주장을 건설하고 FIFA나 IOC에서 수익과 비용을 챙기기 때문이다.
2022년 부산아시안게임의 경우도 공공자금이 약 1조 3천462억원이 투입됐다. 2003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1천952억원이 지원됐다. 다만 대회개최를 위한 신설경기장 11개소에 대한 비용은 교육청 등에서 학교체육시설로 짓는다는 논리로 자금지원 산정에서 빠졌다. 따라서 각종 국제스포츠 이벤트 개최시 비용 대비 수익 구조를 따진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다.
실제 지난 9월 개최된 대구육상선수권대회의 경우, 조직위원회의 흑자주장에도 불구하고 단순계산으로 2천16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수입은 924억원인데 비용은 선수촌 건립비, 도시기반시설 등을 빼고 운영비와 시설비, 육상진흥센타 건립비 등만 계산하면 3천84억원이 들었다는 것이다. 조직위에서는 참가단의 소비지출과 홍보효과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회시설 재활용 방안도 문제라고 한다.
여기에 비하면 F1대회는 경주장을 최소 7년 운영할 수 있고, 또 연중 레이스개최가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방안은 큰 부담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장점을 갖고 있지만 정부는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월드컵의 경우도 적자인데, F1대회 개최를 통한 자체수익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F1대회의 성격에 대해 논란(상업성)이 있었지만 국회에서 ‘포뮬러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지원법’(이하 지원법)을 통해 국책사업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는 점은 당국에서도 분명히 한 바 있다.
다른 스포츠대회와 마찬가지로 전남도의 F1 개최명분은 뚜렷하다. 우선 한국이 세계 자동차 메이저 생산국이므로 개최자격이 충분하고, 전남에서 이를 개최하면 1차산업 위주인 산업구조를 2,3차 산업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주장이 속한 지역은 ‘J프로젝트’지역으로 관광레저도시 건설을 추진 중에 있다. 전남도에서는 F1을 선도사업으로 관광산업 활성화와 블루오션인 한국 모터스포츠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유치목적은 아시아권 국가가 대동소이하다. 중국은 상해 그랑프리를 통해서 자동차산업단지 육성을 도모했고, 실제 500여개의 자동차 관련 기업, 연구소가 입지했다. 경제적 파급효과로는 1억5천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는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와 관광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정부주도로 유치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목표가 더욱 확실하다. 말레이시아를 선진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비전2020플랜’의 일환으로 F1대회를 유치하였으며, 인도의 경우는 자동차 7위 생산국으로서 국가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F1대회 국가적 지원은 대세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제경기대회 개최시 시설비 지원 외에도 대회운영비를 지원했다. 대구육상 선수권대회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이 474억(2년간), 2014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에는 162억원(2년간)을 지원했다.
이에 앞선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에는 720억원, 2003년 대구 하계U대회에는 933억원의 국비와 체육진흥기금이 지원됐다.
F1대회가 유럽에서 시작될 때는 첨단과학과 비즈니스적 감각이 결합된 스포츠로 시작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F1대회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바뀌고 있다. 모터스포츠 기반이 부족한 아시아권에서 F1대회 유치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인도가 2011캘린더에 뛰어들면서 아시아지역 개최국가는 7개국이며 호주와 2014년 예정인 러시아까지 포함하면 9개국에 달한다. 약 20개국중 50%에 육박하는 비중이다. 일본의 경우는 자동차 생산회사인 도요타, 혼다가 나서 예외지만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는 정부 또는 국영기업 차원에서 운영하면서 국가브랜드 향상, 관광레저산업 활성화 등 대회 외적인 부가가치 향상에 치중하고 있다. 때문에 시설비와 운영비에 대한 정부, 지자체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6년 유치당시 7개국이 물밑경쟁 벌여
당시 탈락한 싱가폴, 인도, 러시아 한국 뒤이어 참여
따라서 전라남도가 코리아그랑프리를 유치할 2006년 10월2일 당시 경쟁국가는 무려 7개국이었다는 점도 시사점이 크다. 당시 러시아, 멕시코, 싱가포르, 그리스, 남아공, 두바이, 인도 등이 나서 치열한 물밑 유치전을 벌였다. 이후 싱가폴, 인도 등이 연차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러시아는 2014년 개최를 확정지은 바 있다.
최근 태국과 홍콩에서도 F1을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세계투어 일정상 1년에 20개국 이상 참여가 어렵다는 점이 진입을 어렵게 한다. 그동안 인도가 간절히 참여를 원했지만 쉽게 F1캘린더에 진입하지 못한 이유다.
이처럼 한국F1대회는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개최명분이 크고 기대하는 바도 크다.
국제자동차경주대회는 ‘코리아그랑프리’라는 국가브랜드를 달고 개최된다는 점에서 고민이 많다. 전남도에서는 타 국제스포츠대회의 지원방식대로 F1대회를 지원해준다면 해볼만 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타 국가에서는 정부지원이 경주장 건설과 대회운영비 지원 등으로 이어지고 있고, F1대회가 나름대로 기여하고 있는 점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F1조직위 측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경주장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해준 것은 맞지만 지원법에 의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조직위에 따르면 경주장 건설 사업비 총 4천 425억중 국비 728억(추가 200억 포함)을 지원하여 16.4%에 머물고 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는 당초 경주장 건설사업비 3천400억 중 민자부분을 제외한 1천700억원의 30%인 528억을 제대로 지원했다는 입장이다. 이 민자부분이 문제의 핵심인데 ‘F1지원법’에는 타 지원법(대구, 인천, 광주지원법)과는 달리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이 없다. 즉 민간투자분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예산당국에서는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지원을 거절하고 있는 상태다.
다른 국제스포츠 행사에는 운영비 지원
2002부산 아시안게임 720억원, 2003 대구하계U대회 933억원, 대구육상 527억원 등 운영비의 30%를 지원해왔다.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 운영비로는 269억의 국비를 지원했다. 그런데 F1대회 운영비 지원은 전무하다. 내년 국고지원대상사업에도 누락돼있다. 당국에서는 ‘상업적 성격’의 대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7년간 대회가 개최된다는 점에서 1회성 지원에 그친 타 대회와의 형평성 등을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황식 총리도 지난 4월 “영암 F1대회가 국가 위상을 높이고, 경제적인 유발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지역의 발전을 가져을 중요한 사업”이라고 전제하고 “초기 사업이라 여건이 불비하고 경제성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어서 정부차원에서 적정한 지원을 통해서 F1 대회가 정착되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제 2011 F1코리아그랑프리가 눈앞에 다가왔다. 우선 성공적인 대회개최가 우선이지만 내년 대회를 또 다시 준비해야 된다는 점에서 국제스포츠 대회에 대한 평가기준을 달리해야 하고 국가지원도 ‘지원법’에 근거가 있는만큼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대회는 세계 188개국에 중계가 되고 연간 6억명이 시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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