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인승 밴형 지프차 불법개조에 대한 서울시의 집중단속 발표가 나온 뒤 불법개조차를 원상회복하려는 운전자들이 줄을 잇고 있으나 부품을 구하지 못해 난감해하고 있다.
지프차 개조업체를 비롯한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들어 불법개조된 밴형 지프형차를 몰고다니는 운전자들이 개조전 상태로 복구하려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나 구조변경 관련부품을 구하기가 어려워 작업량이 크게 밀리고 있다.
이와 관련, 한 부품대리점 관계자는 "밴형 지프차의 구조변경에 관련된 부품이 1∼2개의 간단한 일체형으로 나오지 않는다"며 "한개 차종에 들어가는 구조변경 관련부품이 25∼30여가지나 돼 어떤 메이커의 부품대리점에서도 모든 부품을 한꺼번에 구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국내 소비자들은 밴형 지프차 구입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고 디젤차여서 유지비가 싸며 등록과정과 세금에서 혜택이 많은 점을 악용, 밴형 지프차를 구입한 후 불법개조한 경우가 많았다.
지난 3월부터 두달간 건설교통부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밴형 차에 대한 불법개조 적발건수가 전체 불법 구조변경의 8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밴형 차의 구조변경은 주로 화물칸 좌석설치, 승객칸과 화물칸 사이의 격벽제거, 화물칸 창문설치, 창문 보호봉 제거 등의 유형으로 이뤄져 왔다.
이와 관련한 문제점이 지적되자 자동차검사소는 작년 11월부터 밴형 차의 구조변경 신청을 일체 받아주지 않고 있다.
구조변경 신청이 가능하면 일반 밴형 자동차 운전자들이 구조변경이 범법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한편 불법개조된 차가 적발되면 정비명령과 함께 임시검사명령이 내려지고 명령에 따르지 않아 고발조치가 이뤄질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고발조치 후에는 경찰 조사 후 개조업체에 대한 단속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김경탁 기자 orgtak@hanc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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