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뉴스

기획재정부, 2019년 6월까지 개별소비세 감면


부가 지난 17일, 올해로 종료되는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개소세 감면은 올해 말까지 출고된 차량에 한해 기존 5%에서 3.5%로 한시적으로 인하될 방침이다.


정부는 소비심리 제고를 통해 내수 판매 활성화를 강화하며, 완성차 업체, 자동차 부품 제작사 등의 경영부담을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전했다. 개소세 인하 대상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 캠핑용 자동차 등이다.


또한,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을 확대하고 폐차후 신차 구입 시 개소세를 70% 감면한다. 먼저 정부는 올해 11만 6,000대 수준이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15만대로 확대활 계획이다.


아울러  2005년 이전에 등록한 경유 차량을 폐차할 경우 3.5t 미만은 최대 165만원, 3.5t 이상은 최대 77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개소세 감면은 2008년 이전에 등록한 경유 차량에 한해 내년 1년간 적용된다.

Copyright © CARISYOU. All Rights Reserved.

토크/댓글|0

0 / 300 자

작성된 댓글이 없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