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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충돌테스트 '시험속도 강화' .. 건설교통부 (1/23)


올해부터 자동차 충돌시험의 법규 시험속도를 현행 시속 48.3km에서 56.3km 로 강화하고 탑승자의 부상위험 정도를 5개 등급으로 수치화, 공개한다.

건설교통부는 신차평가제를 실시해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확률이 45%를 넘으면 ★, 35~45% ★★, 10% 이하면 ★★★★★로 표기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지난해말 아반떼, 누비라, 세피아 등 준중형차 3개 차종에 대해 충돌시험을 실시한데 이어 상반기중 중형차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치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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