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고 여가생활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여행객이 많아지고 있다. 세계화에 걸맞게 회사 업무 등을 위해 국내외 출장을 가는 일도 잦아졌다. 여행이나 출장 시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일으킬 가능성이 그 만큼 커지고 있는 것. 사고가 아니더라도 디지털 카메라 등 휴대품을 분실할 수도 있다. 다가오는 추석, 가족과 함께 떠나는 귀향 귀성길에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면 명절 기분을 망칠 수 있다.
이 같은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보험상품이 여행보험이다. 여행보험은 1인당 보험료가 몇 천원에 불과해 가입부담도 적다. 보험사나 보험비교견적업체들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입할 경우 보험료는 더 내려간다. 팍스인슈(www.paxinsu.com) 등 일부 인터넷 보험판매업체들의 경우 명절 때 고객들을 대상으로 여행보험 무료가입 서비스를 펼치기도 한다. 여행보험의 모든 것을 알아본다. 편집자
▲여행보험은 구급약
구급약은 평상시에는 불필요하게 여겨지지만 막상 사고를 당했을 때 요긴하게 쓰인다. 이런 점에서 여행보험은 구급약을 닮았다. 저렴한 가격에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고 여행중 발생할 지 모르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여행자를 보호해주는 구급상품이다.
여행보험의 가치는 지난해 4월 중국민항기 추락사고 때 널리 알려졌다. 당시 희생자 126명 중 102명이 여행보험에 가입돼 그 유가족들은 5,000만~1억원의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또 9.11 미국 테러사건 이후 해외여행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여행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싼 게 비지떡?
국내여행과 해외여행으로 구분, 판매되는 여행보험은 성별, 연령에 제한없이 모든 여행자가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녔다. 보험기간이 여행기간으로 한정돼 보험료도 싸다. 1회만 내면 되는 보험료는 국내여행의 경우 1주일 이내는 7,000원, 해외여행은 2만원 정도다. 여행기간이 3박4일이라면 보험료는 절반 정도로 내려간다.
보험료가 싸다고 보상도 형편없을 것이란 예단은 금물. ‘싼 게 비지떡’이라는 격언이 여행보험에는 맞지 않는다. 제주도로 3박4일 여행이나 출장을 갈 경우 보험료는 2,990원에 불과하지만 사고로 1년 이내 사망하거나 또는 180일 이내에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최고 1억원을 받을 수 있다. 상해의료비와 질병치료비는 각각 최고 500만원과 200만원을 보장받고 디지털 카메라 등 휴대품 손해는 최고 50만원까지 보상받는다. 또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상을 입히면 최고 1,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일본으로 3박4일 여행을 떠난다면 1만980원의 보험료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1억원, 질병치료비 2,000만원, 휴대품 손해 200만원, 항공기 납치 시 140만원을 보장받는다. 가입자가 행방불명되면 구조수색비, 숙박비, 교통비 등을 지급받는다. 전문등반, 행글라이딩 등 위험한 운동을 하다 상해를 입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단, 가입자의 고의나 자살, 범죄, 폭력행위로 생긴 손해, 전쟁이나 내란 등으로 입은 손실 등은 보상받을 수 없다.
해외여행보험 가입자는 이 밖에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우리말로 현지 병원 입원수속 알선 및 의료예약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보험사가 현지 병원에 치료비에 대한 지급보증을 해주므로 치료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다.
▲온라인 가입, 걱정 뚝!
여행보험은 손해보험사 지점이나 영업소 등지에서 가입할 수 있지만 온라인(인터넷이나 전화)으로 더욱 편리하게 들 수 있다. 일부 가입자는 자기 눈으로 보험가입 사실을 확인하고 싶고 온라인으로 가입하면 보상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우려, 일부러 지점이나 영업소를 방문하기도 한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가입한다고 보상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인터넷을 이용하면 24시간 편리할 때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펴 보며 계약할 수 있고 e메일을 통해 실시간 보험증권과 같은 효력을 지닌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오히려 영업소 등지에서 가입할 때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 여행 떠나기 하루 전 자정까지만 가입하면 되므로 보험사 영업시간에도 구애받지 않는다.
현재 여행보험은 국내 10개 손보사와 외국계 손보사가 판매하고 있다. 손보사 공동상품이라 어느 손보사에 가입하든 보험료나 보상범위가 모두 비슷하다.
▲보상절차는 미리미리 알아두자
여행보험에 들었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는 게 최선. 그러나 사고는 예고없이 찾아오므로 차선책으로 보상받을 준비를 해둬야 빠르고 편리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 상해나 질병 및 도난사고가 일어났다면 병원 치료비 영수증과 현지 경찰서에 접수한 도난신고서 등 입증서류를 갖춘 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다. 해외에서 사고가 나면 우리말 서비스 등을 이용, 국내 손보사와 제휴한 외국 손해사정업체를 통해 현지 통화로 보상받을 수 있다. 사고가 가볍고 여행일정이 짧다면 치료비 영수증 및 물품도난신고서 등 입증서류를 구비, 귀국한 뒤 손보사에 제출하면 된다. <도움말: 손해보험협회, 팍스인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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