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쿵” 둔탁한 소리가 귓전을 때린다. 사고다! 즐거운 귀향길, 교통체증도 애써 무시했건만. 뒤차 운전자가 다가온다. 다짜고짜 화부터 낸다. 어이가 없다. 누구 잘못인데. 고개를 들어 쳐다봤다. 험상궂다. 목소리가 기어 들어간다.
차 사고가 나면 누구나 당황한다. 잠깐의 실수로 피해자가 가해자로 돌변하기도 한다. 까다로운 보상과정에 익숙치 않아 보험사와 상대할 때 크고 작은 피해를 당한다. 그러나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싸움에서 유리해진다. 피해자 사고처리 10계명은 보험사, 가해자 앞에 당당해질 수 있는 비결이다.
*제1조 : 사고를 당하면 치료부터 받아라.
☞사고를 당하면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병원치료부터 받는다. 사고 당시엔 경황이 없어 몰랐던 신체 이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신체 이상은 의학적으로 보통 24시간 뒤에 나타난다.
☞가벼운 사고라도 가해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가입 보험사를 알아둔다. 가해자를 그냥 보냈다가 나중에 눈에 보이지 않던 피해가 드러났을 때 후회한다.
☞사고 당일이 아니더라도 사고 전과 비교해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병원을 찾아 아픔을 호소하고 진찰을 받는다. 병원을 늦게 찾으면 몸에 이상이 생기더라도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놓고 가해자 또는 해당 보험사와 다툼이 벌어진다.
☞참고로 부상으로 받을 수 있는 최저 보상금은 9만5,000원 정도다.
*제2조 : 입원이 통원보다 낫다.
☞통원치료보다는 입원치료가 낫다. 부상이 심하다면 입원치료는 기본이다. 통원치료는 보험사측이 신경을 덜 쓸 뿐 아니라 보상금도 적다. 단, 보험사의 간섭없이 편안히 치료받기를 원한다면 통원치료가 좋다.
☞입원치료는 보상금이 많아 보험사가 탐탁치 않게 생각한다. 따라서 보험사가 귀찮게 하는 일이 잦아지니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입원기간이 길어질수록 보험사는 합의를 시도하거나 퇴원 또는 통원을 재촉, 피해자에게 유리해진다.
☞입원치료할 여건이 안된다면 통원치료를 받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1주일이나 열흘에 한 번은 치료를 받아야 사고 후유증을 줄일 수 있고 보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병원(의사)은 대부분 치료를 받는 환자편이지만 가끔은 보험사의 대변인임을 잊지 말자.
*제3조 : 과실에 대해 냉정히 판단한다.
☞과실은 보험사와 합의할 때 보상금을 결정하는 기초가 된다. 가능하다면 가해자로부터 잘못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는다. 또 보험사에 사고내용을 진술할 때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진실만을 얘기한다.
☞피해자가 심한 부상을 당하면 경찰이나 보험사는 가해자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 피해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선 피해자 자신이나 동승자 등이 사고현장과 사고차 사진을 다양한 각도에서 찍어 분쟁에 대비해둬야 한다.
☞경찰이 사고를 조사할 때 흥분하지 말고 자신의 주장을 또박또박 진술한다. 또 진술서에 서명을 날인할 때는 반드시 자신의 진술과 일치하는 지 확인해야 한다. 사고 조사결과가 불합리하면 해당 경찰서의 상급기관에 이의신청을 제기한다.
☞자동차 간 사고라면 자신의 보험사에 통보해 도움을 얻는다. 또 자신의 동의없이 보험사끼리 과실관계를 함부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제4조 : 정보를 공개하지 말라.
☞정보는 힘이다. 내 모든 정보를 가해자측 보험사에 알려주면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다. 보험사와 보상문제로 만날 땐 포커페이스가 돼야 한다.
☞보험사는 보상을 위해 필요하다며 확인서와 동의서 등을 작성해주길 원한다. 확인서에는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기본적인 내용만 쓴다. 정확하거나 충분한 내용을 알려줘야 할 의무는 없다.
☞“의무기록일체에 대한 열람, 복사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는 작성하지 않는다. 특히 디스크 환자는 절대 동의서에 사인하면 안된다. 환자에게 100% 불리하다.
*제5조 : 직업은 적극 홍보한다.
☞직업은 보험사와 합의 시 적정 보상금을 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보상금액을 적게 내주려는 보험사는 피해자의 직업에 이런저런 이유를 달아 최저소득인 일용임금만을 고집한다. 따라서 처음부터 자신을 노출시켜 손해를 당할 이유가 없다.
☞직업을 알려줄 때는 회사원, 사업 등으로 추상적으로 밝히고 소득이 아주 많다고 말한다. 상황에 따라 평소 희망직업이나 소득을 얘기해도 좋다.
☞보험사와 합의할 생각이 있거나 합의시기가 됐다면 전문가(변호사 등)와 상의해 법률 상 인정받을 수 있는 최종 직업을 주장한다.
*제6조 : 지급기준에 현혹되지 말라.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나와 있는 지급기준이 절대적 진리인 것처럼 주장한다. 약관 상 보상이 안된다고 말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
☞보험사 주장과 달리 피해자는 법률로 인정되는 모든 손해액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휴업손해도 보험사는 80%만 인정하나 법원은 100% 전액을 인정한다.
☞지급기준의 경우 보험사는 법원에서 인정하는 통계소득을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입증이 곤란한 자영업자 등은 일용임금만, 급여소득자는 갑근세 등 세금을 공제한 급여만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아 손해를 보게 된다. 또 피해자가 후유증이 있어도 입원하지 않고 근무한다면 보험사는 상실수익액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상실수익액의 50%를 위자료로 주겠다고 생색을 낸다.
☞보험사는 간병비, 특진비, 병실차액료 등의 치료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힌다. 그러나 이 같은 치료비는 법원에서 대부분 인정받을 수 있으니 증거자료(사진촬영, 영수증, 소견서 등)를 마련해둬야 한다.
제7조 : 민원제도를 활용한다.
☞보험사는 ‘민원’이라는 말만 들어도 노이로제에 걸린다. 따라서 보험사 직원과 마찰이 생길 때는 싸우거나 흥분하지 말고 각종 민원제도를 활용하는 게 현명한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도중 보험사 직원의 태도가 불량하거나 무례할 때가 있다. 이럴 땐 전화나 인터넷 등을 이용, 민원담당부서 또는 사장실에 차분히 항의한다.
☞피해자가 치료비나 가불금을 요청하면 보험사는 곤란하다거나 당장 지급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 말 속에는 환자의 경제적 곤궁을 악용, 적은 돈으로 합의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피해자 입장에선 보상업무에 대한 불만 및 분쟁 등도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엔 조용히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이나 한국소비자보호원(02-3460-3000)에 민원을 접수한다.
*제8조 : 장해진단서는 가장 유리하게 받아둔다.
☞장해진단서는 보험사와 합의 시 합의금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소다. 가장 높은 장해율을 적용해 받아둔 장해진단서는 소송에서 유리하게 사용된다. 아울러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받아두면 더욱 좋다.
☞피해자는 치료가 끝나고 더 이상 호전이 없으면 후유증을 염려해야 하고 소송을 하지 않고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절충하더라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야 한다. 또 보험사는 이미 설정해둔 기준이 있어 그 이상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피해자 입장에선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만족스럽지 못해 소송에 들어갈 수 있다. 장해진단서는 이 때 효과를 발휘한다.
☞장해진단서가 필요하더라도 보험사가 지정 또는 추천하는 병원은 피해야 한다. 이러한 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는다는 건 싸움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나 마찬가지다.
*제9조 : 합의에서 승리하라.
☞보험사와 합의점을 찾는 과정은 전쟁 그 자체다. 보험사는 단기전에 뛰어난 노하우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장기전을 전략으로 삼아 보험사가 먼저 합의금을 제시토록 유도해야 한다.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의 2~3배를 요구한다. 합의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지만 실망하지 말고 여유를 갖는 게 좋다. 단기전에 패한 보험사의 낙담과 아쉬움이 더 크기 때문이다. 또 시간이 걸린다는 부담은 있지만 보험사를 압박할 수 있는 ‘소송’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한다.
☞합의가 이뤄진다면 고생한 보험사 직원에게 고마움을 나타낸다. 보상이라는 현실적 문제로 싸웠지만 인간적인 면까지 훼손할 필요는 없다. 또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경우엔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합의한다.
*제10조 :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좋은 참모가 필요하다. 참모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가로는 변호사 등이 있으나 비용이 많이 든다. 따라서 사고발생 시부터 합의 전까지는 비용부담이 적은 전문가를 찾는 게 낫다. 자료제공 : 팍스인슈(www.paxins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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