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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비법


“쿵” 둔탁한 소리가 귓전을 때린다. 사고다! 즐거운 귀향길, 교통체증도 애써 무시했건만. 뒤차 운전자가 다가온다. 다짜고짜 화부터 낸다. 어이가 없다. 누구 잘못인데. 고개를 들어 쳐다봤다. 험상궂다. 목소리가 기어 들어간다.

차 사고가 나면 누구나 당황한다. 잠깐의 실수로 피해자가 가해자로 돌변하기도 한다. 까다로운 보상과정에 익숙치 않아 보험사와 상대할 때 크고 작은 피해를 당한다. 그러나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싸움에서 유리해진다. 피해자 사고처리 10계명은 보험사, 가해자 앞에 당당해질 수 있는 비결이다.

*제1조 : 사고를 당하면 치료부터 받아라.
☞사고를 당하면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병원치료부터 받는다. 사고 당시엔 경황이 없어 몰랐던 신체 이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신체 이상은 의학적으로 보통 24시간 뒤에 나타난다.

☞가벼운 사고라도 가해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가입 보험사를 알아둔다. 가해자를 그냥 보냈다가 나중에 눈에 보이지 않던 피해가 드러났을 때 후회한다.

☞사고 당일이 아니더라도 사고 전과 비교해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병원을 찾아 아픔을 호소하고 진찰을 받는다. 병원을 늦게 찾으면 몸에 이상이 생기더라도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놓고 가해자 또는 해당 보험사와 다툼이 벌어진다.

☞참고로 부상으로 받을 수 있는 최저 보상금은 9만5,000원 정도다.

*제2조 : 입원이 통원보다 낫다.
☞통원치료보다는 입원치료가 낫다. 부상이 심하다면 입원치료는 기본이다. 통원치료는 보험사측이 신경을 덜 쓸 뿐 아니라 보상금도 적다. 단, 보험사의 간섭없이 편안히 치료받기를 원한다면 통원치료가 좋다.

☞입원치료는 보상금이 많아 보험사가 탐탁치 않게 생각한다. 따라서 보험사가 귀찮게 하는 일이 잦아지니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입원기간이 길어질수록 보험사는 합의를 시도하거나 퇴원 또는 통원을 재촉, 피해자에게 유리해진다.

☞입원치료할 여건이 안된다면 통원치료를 받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1주일이나 열흘에 한 번은 치료를 받아야 사고 후유증을 줄일 수 있고 보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병원(의사)은 대부분 치료를 받는 환자편이지만 가끔은 보험사의 대변인임을 잊지 말자.

*제3조 : 과실에 대해 냉정히 판단한다.
☞과실은 보험사와 합의할 때 보상금을 결정하는 기초가 된다. 가능하다면 가해자로부터 잘못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는다. 또 보험사에 사고내용을 진술할 때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진실만을 얘기한다.

☞피해자가 심한 부상을 당하면 경찰이나 보험사는 가해자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 피해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선 피해자 자신이나 동승자 등이 사고현장과 사고차 사진을 다양한 각도에서 찍어 분쟁에 대비해둬야 한다.

☞경찰이 사고를 조사할 때 흥분하지 말고 자신의 주장을 또박또박 진술한다. 또 진술서에 서명을 날인할 때는 반드시 자신의 진술과 일치하는 지 확인해야 한다. 사고 조사결과가 불합리하면 해당 경찰서의 상급기관에 이의신청을 제기한다.

☞자동차 간 사고라면 자신의 보험사에 통보해 도움을 얻는다. 또 자신의 동의없이 보험사끼리 과실관계를 함부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제4조 : 정보를 공개하지 말라.
☞정보는 힘이다. 내 모든 정보를 가해자측 보험사에 알려주면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다. 보험사와 보상문제로 만날 땐 포커페이스가 돼야 한다.

☞보험사는 보상을 위해 필요하다며 확인서와 동의서 등을 작성해주길 원한다. 확인서에는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기본적인 내용만 쓴다. 정확하거나 충분한 내용을 알려줘야 할 의무는 없다.

☞“의무기록일체에 대한 열람, 복사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는 작성하지 않는다. 특히 디스크 환자는 절대 동의서에 사인하면 안된다. 환자에게 100% 불리하다.

*제5조 : 직업은 적극 홍보한다.
☞직업은 보험사와 합의 시 적정 보상금을 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보상금액을 적게 내주려는 보험사는 피해자의 직업에 이런저런 이유를 달아 최저소득인 일용임금만을 고집한다. 따라서 처음부터 자신을 노출시켜 손해를 당할 이유가 없다.

☞직업을 알려줄 때는 회사원, 사업 등으로 추상적으로 밝히고 소득이 아주 많다고 말한다. 상황에 따라 평소 희망직업이나 소득을 얘기해도 좋다.

☞보험사와 합의할 생각이 있거나 합의시기가 됐다면 전문가(변호사 등)와 상의해 법률 상 인정받을 수 있는 최종 직업을 주장한다.

*제6조 : 지급기준에 현혹되지 말라.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나와 있는 지급기준이 절대적 진리인 것처럼 주장한다. 약관 상 보상이 안된다고 말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

☞보험사 주장과 달리 피해자는 법률로 인정되는 모든 손해액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휴업손해도 보험사는 80%만 인정하나 법원은 100% 전액을 인정한다.

☞지급기준의 경우 보험사는 법원에서 인정하는 통계소득을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입증이 곤란한 자영업자 등은 일용임금만, 급여소득자는 갑근세 등 세금을 공제한 급여만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아 손해를 보게 된다. 또 피해자가 후유증이 있어도 입원하지 않고 근무한다면 보험사는 상실수익액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상실수익액의 50%를 위자료로 주겠다고 생색을 낸다.

☞보험사는 간병비, 특진비, 병실차액료 등의 치료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힌다. 그러나 이 같은 치료비는 법원에서 대부분 인정받을 수 있으니 증거자료(사진촬영, 영수증, 소견서 등)를 마련해둬야 한다.

제7조 : 민원제도를 활용한다.
☞보험사는 ‘민원’이라는 말만 들어도 노이로제에 걸린다. 따라서 보험사 직원과 마찰이 생길 때는 싸우거나 흥분하지 말고 각종 민원제도를 활용하는 게 현명한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도중 보험사 직원의 태도가 불량하거나 무례할 때가 있다. 이럴 땐 전화나 인터넷 등을 이용, 민원담당부서 또는 사장실에 차분히 항의한다.

☞피해자가 치료비나 가불금을 요청하면 보험사는 곤란하다거나 당장 지급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 말 속에는 환자의 경제적 곤궁을 악용, 적은 돈으로 합의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피해자 입장에선 보상업무에 대한 불만 및 분쟁 등도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엔 조용히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이나 한국소비자보호원(02-3460-3000)에 민원을 접수한다.

*제8조 : 장해진단서는 가장 유리하게 받아둔다.
☞장해진단서는 보험사와 합의 시 합의금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소다. 가장 높은 장해율을 적용해 받아둔 장해진단서는 소송에서 유리하게 사용된다. 아울러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받아두면 더욱 좋다.

☞피해자는 치료가 끝나고 더 이상 호전이 없으면 후유증을 염려해야 하고 소송을 하지 않고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절충하더라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야 한다. 또 보험사는 이미 설정해둔 기준이 있어 그 이상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피해자 입장에선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만족스럽지 못해 소송에 들어갈 수 있다. 장해진단서는 이 때 효과를 발휘한다.

☞장해진단서가 필요하더라도 보험사가 지정 또는 추천하는 병원은 피해야 한다. 이러한 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는다는 건 싸움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나 마찬가지다.

*제9조 : 합의에서 승리하라.
☞보험사와 합의점을 찾는 과정은 전쟁 그 자체다. 보험사는 단기전에 뛰어난 노하우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장기전을 전략으로 삼아 보험사가 먼저 합의금을 제시토록 유도해야 한다.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의 2~3배를 요구한다. 합의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지만 실망하지 말고 여유를 갖는 게 좋다. 단기전에 패한 보험사의 낙담과 아쉬움이 더 크기 때문이다. 또 시간이 걸린다는 부담은 있지만 보험사를 압박할 수 있는 ‘소송’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한다.

☞합의가 이뤄진다면 고생한 보험사 직원에게 고마움을 나타낸다. 보상이라는 현실적 문제로 싸웠지만 인간적인 면까지 훼손할 필요는 없다. 또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경우엔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합의한다.

*제10조 :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좋은 참모가 필요하다. 참모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가로는 변호사 등이 있으나 비용이 많이 든다. 따라서 사고발생 시부터 합의 전까지는 비용부담이 적은 전문가를 찾는 게 낫다. 자료제공 : 팍스인슈(www.paxins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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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oz*** 2019-12-15 22:06 | 신고
기도해야지. 그래야 이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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