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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태풍 피해 보상받는 법과 추가 피해 예방법


태풍 '매미'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제는 손실을 줄이는 게 최선이다. 자동차보험, 여행보험 등에 들었을 경우 보험금이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 보험보상을 받는 방법과 추가 피해 예방법을 알아본다.

1. 어떤 보험에 들었는 지 확인한다
-운전자보험, 여행보험, 상해보험 등에 가입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지 보험사에 알아본다.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 지 모르면 손보협회 보험가입조회센터(02-3702-8629~30)를 이용한다.

2.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는 방법
-자기 차가 파손된 경우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들었어야만 보상받을 수 있다.
-주차장 침수, 운행중 침수, 태풍에 휩쓸려 파손된 사고 등을 보상받는다.

3. 손해보험사 복구지원 서비스를 이용한다
-손보사들은 피해지역에 이동보상사무소를 설치해 보험금을 준다.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사망 및 사고 증빙서류는 행정기관 확인서 및 이웃사람의 증명으로 대체된다.
-보험약관 대출을 신청할 경우 24시간 내에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에서 대출받았다면 내년 2월29일까지 연체이자없이 납입을 연기할 수 있다.
-보험료도 내년 2월분까지 납입을 미룰 수 있다.

4. 침수차 관리요령
-손보사 긴급출동서비스를 받는 게 가장 좋다.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곳에 있을 경우 차를 물 밖으로 빨리 끌어낸다.
-차를 물 속에 방치하면 엔진과 변속기에 물이 스며들어 차를 못쓰게 된다.
-시동을 무리하게 걸어도 안된다. 엔진 내부에 물이 들어가 고장날 수 있다.
-보닛을 열어 배터리 케이블을 분리한 뒤 정비서비스를 기다린다.

5. 자동차업체 특별 정비서비스를 이용한다
-자동차업체의 수해차 특별정비서비스를 이용하면 수리비를 아낄 수 있다.
-엔진, 변속기, 조향장치, 점화장치 등을 공짜로 점검받을 수 있다.
-간단한 소모성 부품도 무료로 바꿀 수 있다.
-수리가 필요할 경우 비용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연락처(현대 080-600-6000, 기아 080-200-2000, GM대우 080-728-7288, 쌍용 080-500-5582, 르노삼성 080-30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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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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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oz*** 2019-12-15 22:05 | 신고
어이쿠~ 꿀팁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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