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밀레니엄 세대를 맞이하여 올해에도 몇 가지 자동차와 관련된 법률이 바뀌었다. 특이한 점은 무사고 운전자나 도주차량을 검거하면 벌점이 소실되고 중고차 구입시 문제가 되었던 세금문제가 현실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간혹 바뀌어진 법을 몰라 불합리한 조치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전운행과 더불어 바뀌어진 제도를 숙지한다면 좀더 편리한 카 라이프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1. 경음기 사용규정 폐지
도시에서의 소음방지를 위해 경음기 사용을 제한하였으나 이를 폐지한다.
단, 경음기를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울리는 행위는 금한다.
2. 연습 운전면허 유효기간 연장
연습운전 면허의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3. 양팔없는 장애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 허용
양팔없는 장애인일지라도 보조수단을 사용하면 운전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신체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구입하여 시험에 응시할 경우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한다.
4. 초보운전 표지부착 규정 폐지
5. 운전면허 결격기간 강화
자동차를 강, 절취하여 운전하거나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사람이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결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한다.
6.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연장 및 면제
2종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폐지하며, 면허갱신은 7년마다 실시한다.
1종면허 소지자는 65세 미만의 경우 5년마다 실시하던 것을 7년마다 하며 65세 이상의 경우 매 5년마다 실시한다.
7. 운전면허증 기재사항 변경 신고의무 폐지
운전면허증의 기재사항 변경시 행정전산망과 면허전산망이 연계되어 주소변경 여부 확인이 가능하므로 신고의무를 폐지한다.
8. 자동차 사용정지 규정 폐지
자동차 운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자동차 사용정지 처분을 해 왔으나 이를 폐지한다.
9. 국내운전면허 결격기간중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운전 금지
내국인이(내국적자) 국내운전면허증의 결격기간 중 외국에서 취득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다.
10. 면허 재 취득시 일부 시험면제 사항 개정
1, 2종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면허갱신을 하지않아 면허가 취소되어 동종의 면허를 재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학과 및 기능시험을 면제한다.
교통단속임무 수행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타인에게 면허증을 대여하는 등 운전습관에 관계없는 사유로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운전면허 벌점을 초과하여 취소된 경우 면허를 재 취득하고자 할 때는 기능 및 도로주행 시험을 면제한다.
단, 주취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된 자는 전과목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
11. 운전면허시험 중 학과시험 합격기준 완화
학과시험 합격기준을 1종은 80점 이상에서 70점 이상으로, 2종은 70점 이상에서 60점 이상으로 완화한다.
12. 도로교통법상의 벌금형의 상한을 형법 등 타법령의 형량과 균형을 유지
13. 신차 평가제도 확대도입

지난해 말부터 배기량 1500cc이하 국내산 소형차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신차평가제도를 올해부터 중대형차와 RV, 그리고 외제차에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신차 평가제도란 신차를 출시하기전 시속 56km로 고정벽에 정면충돌시킨 뒤 안전성 등급을 부여하는 충돌테스트 및 승객의 사상정도를 공인기관이 신차의 성능을 미리 평가한 후,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제도로 미국과 유럽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14. 중고자동차 구입시 소유기간에 따라 과세방침
중고차 구입자는 앞으로 차를 구입한 시점부터 보유 기간을 따져 그에 해당하는 자동차 세만을 징수한다. 다시말해 중고차를 판 사람과 함께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차례로 납부하게 되는데 작년까지는 5월 혹은 11월에 중고차를 구입, 1개월정도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6개월치의 세금을 구입하는 사람이 모두 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15. 7∼10인승 자동차 승용차 세율적용 유예

7∼10인승 미니밴 및 지프차는 올해부터 승용차로 분류하게 된다. 그러나 등록세 및 면허세, 자동차세 등은 종전처럼 승합차 세율로 납부한다. 자동차세의 경우 2004년까지는 현재 6만 5,000원(승용차는 50만∼60만원)인 승합차의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2005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세율이 인상될 예정에 있으며 2007년 부터는 승용차와 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16.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0분 단위로 징수
서울시는 오는 6월부터 서울시내 94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10분단위로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30분 기본요금(3,000원)에 10분이 지날 때마다 1,000원씩 추가되던 것을, 기본요금을 없애고 10분 단위로만 징수받는다. 10분 내외의 단시간 주차 차량들에게 유리하다. 또한 주차 미터기와 발권기를 설치, 전산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주차비 시비를 없앴다.
[글 : 월간 모터매거진]
■ 행정처분에 관한 일반기준
1. 정지처분 집행시기
처분벌점이 40점이상 되면 면허증을 회수한 날부터 계산하게 된다.
2. 누계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기준
1년-121점 이상
2년간-201점 이상
3년간-271점 이상
(3년간 소멸되지 않고 합산됨)
3. 처분벌점의 소멸(위반사실이 없거나 무사고자 특혜부여)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에 최종 위반일, 사고일로부터 1년을 무위반, 무사고로 경과한 때 벌점이 소멸된다.
4. 도주차량 검거로 인한 누계점수 공제(특혜부여)
도주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때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한다.
5. 교통소양교육을 이수한 때 정지처분 집행일수 감경
정지처분 20일을 경감한다. (실제 정지집행 일수는 경감해주나 본인의 누계점수에서는 공제하지 않음)
6. 운전면허 취소 기준
술에 취한 상태의 인명사고(혈중 알콜농도 0.05%이상)
술에 만취된 상태의 운전(혈중 알콜농도 0.1%이상)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단속경찰관 등 폭행(구속된 때)
7. 교통법규 위반시 벌점항목
①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 알콜농도 0.05%이상, 0.1% 미만)
(벌점100점에 형사입건)
② 단속경찰공무원 폭행 등으로 형사입건될 때(벌점 90점 형사입건)
③ 출석기간 도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벌점40점 단, 누계점수는 제외한다.) 통행구분 위반, 고속도로 갓길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위반,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벌점 30점에 범칙금부과)
④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 제한속도 (20km 초과부터)위반, 앞지르기 금지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벌점 15점에 범칙금 부과)
⑤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차로 통행위반,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안전거리확보 불이행, 앞지르기 방법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 조치 위반, 안전운전 의무위반, 노상시비, 다툼 등으로 통행 방해행위,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벌점 10점에 범칙금 부과)
[글 : 월간 모터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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