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뉴스

GM DAEWOO 수해지역 특별 A/S 캠페인 (7/23)


- GM DAEWOO, ‘수해지역 특별서비스팀’ 구성…침수지역 급파
- 침수차량 무상점검 및 고장진단, 수리비 총액의 30% 할인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이하 GM DAEWOO)는 장마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침수차량을 대상으로 ‘수해지역 특별서비스 캠페인’을 펼친다.

GM DAEWOO는 이를 위해 서비스카 200대와 A/S요원 500명으로 구성된「수해지역 특별서비스팀」을 편성, 장마 피해가 잦아드는 오는 9월말까지 수해지역 서비스를 실시한다.

GM DAEWOO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특별서비스 팀을 급파해 ▲침수 차량 무상 점검 ▲연료 필터·휴즈·벌브류 등 소모성 부품 무상 교환 ▲수해차량 시동조치 등을 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수해 피해로 인해 전국 GM DAEWOO 정비사업소 및 정비센터에 입고된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 총액의 30%를 할인해주는 ‘수리비 특별할인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자차보험 가입자는 보험처리)

GM DAEWOO A/S사업담당 정종욱(鄭鍾旭) 전무는 \'수해 차량이 발생해서 자동차 엔진까지 침수된 경우, 엔진 및 변속기, 전기장치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는 만큼 시동을 걸지 말고 차량을 밀거나 견인해 침수지역을 먼저 벗어난 후 가까운 GM DAEWOO 정비사업소에서 A/S 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GM DAEWOO는 작년 8월 집중호우 기간에 서울·경기·강원 등 전국 수해지역에 서비스카 200대와 연인원 500명의 서비스 요원을 긴급 투입, 수해차량 무상점검 및 고장진단, 소모성 부품 무상교환 등 ‘수해지역 특별서비스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다.

※ 수해지역 특별서비스 캠페인 관련 문의 : ☎ 080-728-7288


[수해차량 관리 및 수해차량 보험처리 요령]

수해차량 관리요령
<예 방>
○ 물이 고인 지역을 지날 때 브레이크 관련 장치에 물이 들어가면 브레이크 성능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상태가 발생하므로 빗길을 주행할 때는 가급적 물이 고인 지역을 피한다.
○ 빗길 주행으로 브레이크 성능이 좋지 않은 상태가 감지되면 차량 속도를 천천히 하고 앞뒤의 차를 조심하면서 브레이크 페달을 2~3회 반복하여 충분히 밟아준다
○ 고속주행시 한쪽 바퀴만 물이 고여있는 지역과 접촉된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작동하면 차량이 한쪽으로 쏠리는 위험한 상황이 생기므로 주의를 기울인다.
○ 주행시 와이퍼가 잘 닦이지 않거나 떨림 현상이 생기면 와이퍼 암을 안쪽으로 휘어 장력을 강하게 조정해준다.
○ 와이퍼가 작동되지 않을 때에는 시야 확보를 위해 담배가루나 물기가 많은 나뭇잎, 비누 등을 앞 유리에 문질러 주면 시야확보에 도움이 된다.

<수해차량 관리요령>
○ 침수 및 수해 피해 차량은 시동을 걸지 말고 빠른 시간 안에 차량을 밀거나 견인하여 침수지역을 벗어난다. 침수 상태로 방치해두면 차량의 주요 부품인 엔진이나 변속기에 물이 스며들어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다.
○ 흙 등 이물질을 세척, 제거한 후 물기를 완전히 말린다.
○ 엔진 오일이나 변속기 오일 등의 오염 여부 확인 및 점검을 한다.
○ 가까운 GM DAEWOO 정비사업소나 수해차량 특별서비스팀(☎080-728-7288) 에 연락해 점검을 받는다.

<수해차량 보험처리 요령>
○ 해마다 되풀이는 태풍과 장마 피해. 이럴 때 풍수재해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 \'보험 테크\'를 하는 것도 삶의 지혜다. 보험에 가입하면 차량이 폭우로 물에 잠겨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단, 풍수재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가입시 \'자기차량 손해보험(자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차량수재 피해보상>
○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과거에는 도로주행중 차량이 침수된 사고만 보상해줬으나 \'99년 5월부터 풍수재로 인한 자기차량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해준다.
○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가 풍수재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보상이 가능한 사고는 ▲주차중 침수사고 ▲홍수와 태풍으로 인해 차량이 휩쓸려 파손된 사고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이 넘쳐 파손된 사고 등에 대해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의 무과실로 인정돼 보험료도 할증되지않는다.
○ 그러나 풍재 또는 수재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또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생긴 손해도 보장 받지 못한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보험사 혹은 관련기관에 문의)

출처 : 글로벌오토뉴스

Copyright © CARISYOU. All Rights Reserved.

토크/댓글|0

0 / 300 자

작성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매거진

2025-05-22 기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