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대상지역, 업소 꼼꼼히 체크해야"
사업계획서를 충실하게 작성했다면 실제 사업을 전개할 장소와 업소를 물색해야 한다. 우선 창업자가 사전에 작성한 예비 사업계획서에 따라 대상지역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부지런히 다니면 의외로 좋은 업소를 얻을 수 도 있다.
대상점포는 1~3개소까지 선택한 뒤 상세한 업소 및 상권분석을 해야 한다. 먼저 업소면적, 차 흐름, 영업 장애요인 등에 대해 분석한다. 아무리 좋은 업소라도 예상치 못한 영업 장애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업소 자체의 외적요인에 문제가 없다면 등기부등본(건물, 토지), 건축물대장 등을 관공서에서 발급받아 확인하고 자동차정비업 인허가 관련부서의 담당자에게 업소 개업시 인허가상 문제가 없는 지 알아본다.
셋째, 해당 업소를 중심으로 차와 고객의 흐름, 주요 대상 고객층, 인근 경쟁업소의 현황 등을 파악한다. 넷째, 임대할 점포의 임대료, 임대기간 및 권리금을 파악하며 인근에 새로운 경쟁업소가 생길 수 있는 지도 예측한다. 다섯째, 주변에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있는 지, 도로에서 접근할 때 불편은 없는 지, 업소 인근주민의 민원이 발생할 지를 파악한다.
위 항목 중 첫째 내용은 창업자가 먼저 판단해야 하나 업소 선택에 대한 사항은 앞서 창업한 업소의 사장에게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다. 두번째 항목은 서류를 갖춰 관공서 담당자에게 의뢰하면 자세하게 가르쳐주며 인허가 가능여부를 알려준다. 점포의 임대는 건물주와 직접해야한 한다.
세번째는 실제 영업상 맞이하는 고객에 대한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므로 주변시장, 주 고객지역, 자동차 대수 등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통상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주변에 있는 차의 통행량과 흐름방향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경쟁업소는 업소의 규모, 종업원 수, 주요 영업전략 등을 파악해 자신의 업소가 차별화를 할 수 있는 지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 만약 창업하려는 업소가 주변 경쟁업소와 차별화되지 않고 창업자가 생각하는 영업방식이 주변과 차이점이 없다면 아무리 정비대상 차가 많아도 창업하기 좋은 위치라고 볼 수 없다.
창업자의 영업방식이 타 업소와는 완벽하게 차별화돼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실제 어느 지역의 정비업소가 창업하면서 주변 업소와 차별화하기 위해 전산 프로그램을 도입한 사례가 있다. 업소 운영자는 기술력과, 업소 환경 등은 타 업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해 고객의 정비이력과 점검진단 내역을 모두 컴퓨터에 입력했다. 물론 차마다 체계적으로 즉시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약 3개월 뒤부터는 한번 찾은 고객은 그 업소가 정비이력과 진단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해 단골화되기 시작했다. 또 고객이 주위에도 홍보해 고객 수가 다른 업소보다 빨리 증가했다. 이렇듯 차별화는 많은 투자로 되는 건 아니다.
넷째, 점포 임대료와 권리금은 물론 적게 낼 수 있다면 좋지만 적은 비용의 점포란 그만큼 영업이 부진할 수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경영자 입장에선 부담이 되더라도 적정한 보증금과 권리금에 적은 월 임대료라면 괜찮다.
필자가 업소를 물색하기 위해 많은 곳을 살펴봤지만 임대료는 대부분이 적정한데 시설, 장비와 고정고객의 수에 비해 권리금이 실제 평가된 가치보다 너무 많이 형성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대부분 점포는 고객관리를 하지않아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의 고객이 고정화돼 있는 지, 또 매출규모가 어느정도인 지조차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많았다. 권리금은 점포계약 만료 후엔 소멸된다고 보고 이를 계약기간 동안 분할해 손익계산 때 임대료에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권리금이란 임대료의 상승요인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
창업자가 시설, 장비 등을 구입하면 각 부분별로 수명에 따른 감가상각이 있기 때문에 이를 업소 임대기간 내에 월 고정비용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계산해야 한다. 물론 영업을 잘해서 임대기간 외 계약을 연장하고 다음 인수자에게 높은 권리금을 받았다면 이는 별도의 수익으로 처리하면 된다. 처음부터 권리금을 다음 인수자에게 넘긴다고 생각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주변에 경쟁업소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공간만 있다면 항상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창업자는 항상 업소를 운영하면서 차별화된 경영방식을 꾸준히 개발해야만 한다.
다섯째, 해당 업소에 고객이 차를 몰고 진입할 때 불편사항은 없는 지 파악해야 한다. 불편요인이 있으나 이를 제거하기 어렵다면 항상 고객이 진입 전에 안심하고 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직원이 유도해줘야 한다. 주변에 주차할 공간이 있다면 업소로서는 행운이다. 따라서 주변의 주민과 유대관계를 돈독히 해 정비 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좋다. 정비업이란 환경과 안전, 법적인 문제를 항상 지니고 있는 특성 상 항상 업소를 청결히 하고 인근 주민의 통행이 잦은 곳에는 장비를 방치하지 말고 차의 진입 및 후진시 안전에 특별히 주의한다. 주민들은 업소의 고객이며 업소 주위를 다닐 때 불편하다면 항상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정비업소의 사업자등록은 사전 인허가 절차를 끝낸 뒤에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인허가를 정상적으로 마친 후 관내 세무서에 신고하면 발급된다. 이때 계약서에 의한 임대차 보호절차도 밟는다.
마지막으로 점포의 계약은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우선 계약 때 점포주와 임대주의 신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물론 계약 때 중개업자도 같이 참석해야 하며 참여한 입회인의 신뢰도도 확인해야 한다. 사소한 부분이라도 계약서에 넣도록 하며 서류가 완료됐어도 도장을 찍기 전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자도 빠짐없이 읽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최성희<한국자동차경영컨설팅그룹 대표 컨설턴트 afcsh@hotmail.com 02-991-8522>
*이 글은 한국자동차경영컨설팅그룹에 속해 있는 6인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집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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