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선진국에선 메이커와 튜너들의 유대관계가 친밀하다. 국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선결과제가 있다. 즉 정부, 자동차메이커, 튜너의 삼각관계가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우선 정부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대기환경보존법 등에 대한 각종 규제를 바탕으로 튜닝시장이 클 수 있는 여건을 가로막고 있다. 특히 정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튜너들에게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튜닝문화가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의 개정이 시급하다.
물론 관계법 상으로는 튜닝카가 합법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구조변경신청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승용차보다 LPG차나 트럭 개조를 위한 경향이 강하다. 실무 담당자들조차도 승용차 구조변경신청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튜너들이나 일반 오너들 중에서도 구조변경신청을 시도한 경우가 있으나 번번히 "승용차 개조는 안된다"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 만큼 튜너나 일반인들이 넘어야 할 벽을 관계기관과 법령이 쌓고 있다.
자동차 튜닝은 성능이나 내구성, 안정성 보강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에서도 이러한 세팅은 승인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으나 신청서를 제시하면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되돌려받는 게 국내 현실이다. 이렇다 보니 튜닝문화는 선진국과 비교해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으며, 외국 튜너들의 국내 진출에 무방비가 되고 말았다. 외국에서는 고부가가치사업으로 인정받은 튜닝시장이 그 위치를 확고히 다지려면 정부와 튜너 간에 지속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메이커와의 관계다. 앞서 지적했듯이 메이커와 튜너는 서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런 관계가 전무하다. 그 만큼 메이커는 자동차 판매에 급급해 튜너들의 기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튜너들도 메이커와의 지속적인 관계구축은 물론 솔깃할 만한 아이템을 제시하지 못하고 현재 상황에 만족하고 있다.
메이커와 튜너 간 관계는 서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해야만 외국메이커들과 같은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이다. 현재 메이커와 튜너들이 가장 많이 협조하고 있는 분야가 모터스포츠다. 그 밖에는 이벤트를 위한 세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메이커도 자체적으로 튜닝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특히 현대자동차의 경우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가솔린엔진에 터보시스템을 장착한 스쿠프 터보를 내놔 인기를 누리기도 했다. 이후 스포츠카 스타일의 티뷰론 시판으로 튜너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줬으나 아직은 정도가 미흡하다. 현대는 또 에어로파츠와 대시보드 등이 세미 튜닝된 티뷰론 터뷸런스 및 투스카니를 출시해 튜닝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튜너들은 메이커가 실패한 터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해 현재는 내구성을 인정받을 정도의 수준까지 올랐다. 키트화된 상품도 개발하고 있다. 에어로파츠시장도 활성화돼 메이커의 제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디자인과 질적인 면에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품성있는 제품들도 메이커의 협조를 통해서만 확실한 위치를 구축할 수 있고 외국 튜너들에 대한 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일부 차종에만 치우쳐 있는 튜너들의 인식도 변화돼야 한다. 이는 물론 스타일을 고려할 때 튜너들의 기술력을 빠르게 전달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잠재된 시장성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튜너들이 힘겹지만 세팅된 차를 구조변경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 하나씩 상품화해야만이 기존 법규와 틀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진다.
현재 국내 튜너들은 제도권 및 메이커와의 힘겨운 줄다리기를 벌여야 할 시기다. 누군가가 도와줄 수는 있으나 튜너 스스로의 변화가 없이는 제3자가 끼어들더라도 많은 힘을 가질 수 없다. 지속적인 관계법령 개정의 요구와 함께 현재의 틀 속에서 변화를 추구할 때 오너들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
<구조변경신청>
구조변경신청제도는 일반 승용차의 변경에 대한 배려가 전무하나 최근엔 배기시스템의 경우 구조변경신청을 위해 생산자들이 설계도면을 공개하고 있어 비교적 허가가 쉬워졌다. 또 구조변경신청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를 통해 승인을 받은 사례도 있어 그렇게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다. 즉 오너나 튜너는 세팅된 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와 구조도를 바탕으로 근거를 제시하면 비전문가인 관계기관 담당자를 설득할 수 있다.
구조변경신청제도는 국내 튜너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가에 따라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어떤 튜너의 경우 개발한 제품을 바탕으로 구조변경을 신청해 승인받는 데 6년 정도 걸렸다고 한다. 그 만큼 힘겨운 싸움이지만 이 처럼 승인을 받은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상호 보완책을 강구한다면 빠르게 틀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창희 기자(motor01@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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