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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엉터리 지급 많다\'(10/21)


보험소비자연맹, 소비자주의보 3호 발령

□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 www.kicf.org)은 보험사들이 착오 또는 실수로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보험소비자는 보험금지급금액이 정확히 계산되었는지 받은 보험금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하며 소비자주의보 3호를 발령함.

□보험금지급은 보험사고시 약관의 보험금지급 기준에 의해 수익자가 청구하면 보험회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보험금이 잘못 지급되는 원인은 보험금지급심사 담당자의 착오,실수 또는 고의등으로 보험금이 적게 지급되거나, 상위등급의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도 적극적으로 징구서류등을 챙기지 않고 하위단계의 보험금을 지급해버리는 경우와 보험수익자가 보험사가 알아서 주겠지 하고, 보험금지급에 필요한 서류와 증빙을 제대로 챙기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러한 현상이 발생함.

□보험금은 사고발생 원인,시간,장소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특히 상해보험인 경우에는 같은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사고차량의 종류, 차량탑승여부,사고발생일시등에 따라 보험금 또는 보상여부가 크게 달라지므로 주의를 요하며, 실례로 교통재해로 사망하였는데, 교통사고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교통사망보험금의 절반에 불과한 일반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첨단의료 기법에 의한 시술을 수술로 인정하지 않아 수술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등 많은 사례가 다양하게 있음.

<수술비를 부지급한 사례>
교보생명의 가족사랑효보험에 가입한 유씨는 간암판정을 받고 치료를 위해 색전술과 함께 고주파치료 수술을 받았으나,일선의 심사당당자가 약관의 수술분류표상에 없다는 이유로 고주파치료 수술에 대한 수술비 지급을 거절하여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보소연 확인결과 고주파수술은 첨단의 의료기법에 의한 수술로 인정되어 보험금지급이 가능한 것을 보험금심사담당자가 모르고 부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수술비를 추가지급 받았음.

<교통재해를 일반재해로 지급한 사례>
대한생명의 월드코리아교통상해보험에 가입한 계약자 서씨는 도로상에서 보수공사중 지나가던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심사담당자는 필요 서류등을 추가로 징구하여 교통사고보험금을 지급할 수도 있었으나, 교통사고증명서가 없었으므로 일반재해사망으로 처리하여 교통재해사망보험금 5,000만원의 절반인 2,500만원만 지급하여 민원이 발생함.

□보소연은 이러한 경우는 중소형 보험사나 각 공제조합에서 본사보다는 영업 일선에서 더 많이 발생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보험사의 실수이건 고의이건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면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회사명과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것이며, 보험사의 언더라이팅과 보험금지급심사 담당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실무교육과 서비스정신 함양에 노력을 더욱 기울일 것을 당부하며, 보험소비자들도 보험사가 알아서 챙겨주겠지 하고 기대 할것이 아니라, 보험금을 신청할 때에는 약관등을 살펴보고 증빙서류등을 제대로 챙기고, 가능하면 보험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 보험소비자연맹에 전화,방문등 직접상담도 가능하며 홈페이지(www.kicf.org)의 내게 맞는 사고처리에 가면 모든 보험분쟁의 상담,조정,판례 사례를 검색조회하여, 적당한 사례를 참고하여 개인별 보험금청구에 참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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