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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유] 자동차보험 자기무과실 가해자불명 차량사고 거짓사고 많아


[보도자료.10.27]금융감독원은 차량사고 중 자기과실이 없으면서 가해자도 밝혀지지 않는 ‘보유불명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 중 상당수는 보험금을 노린 위장사고임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참고로 보유불명사고란 자동차를 주차중 파손됐으나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사고 등을 일컫는다.

금융감독원은 2003년 1~6월 보유불명사고로 보험금 50만원 이상 지급된 사고 중 사고 전 10일 이내에 차량접촉사고가 확인된 468건을 전산추출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건의 30.1%에 해당하는 141건의 사고에서 위장부당청구사실이 확인돼 총 3,800만원의 부당 지급보험금에 대해 환수조치중이라고 밝혔다.

조사결과 확인된 주요 위장청구 유형으로는 보험계약자가 정비업체 등과 공모해 △ 차량도색을 목적으로 고의훼손하거나 △과실사고를 과실이 없는 것으로 위장하거나 △다른 사고로 보상을 받고도 수리비를 이중청구하는 행위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장청구 141건을 분석한 결과, 차령 6년 이상 차량의 비중이 64.5%(91건), 할인할증적용률 60% 이하가 47.5%(67건), 지급보험금 중 도장료 비중이 67.7%로 나타나 할인할증적용률이 낮은 보험계약자가 할증이 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노후차량의 도색비용을 위장청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번 조사에 앞서 2002년중 차량접촉사고와 보유불명사고가 동시 발생한 차량을 대상으로 양 사고의 차일이 30일 이내인 1,036건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총 127건(12.3%)의 위장청구사실을 적발하여 3,000만원을 환수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금년 상반기중 금융감독원이 급증하고 있는 보유불명사고의 처리실태를 분석한 결과, 위장청구 등 보험사기행위가 성행하여 보험금 누수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획조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결과 보유불명사고를 위장청구하는 행태가 상당히 만연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향후에도 전산을 통한 정밀분석과정을 거쳐 정기적으로 위장청구 혐의점이 있는 보유불명사고건을 추출하여 지속적인 조사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위장청구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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