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뉴스

보험사, 계약변경에 따른 설명소홀 책임져야(11/17)


보험사가 보험 계약변경으로 바뀌는 내용을 적극 설명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는 14일 G보험사가 “가족한정특약 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동생은 \'가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동생이 낸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정모(27.여)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를 판결했다.

정 씨는 지난해 5월 G사 보험에 들었다가 동생을 위해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의 운전자 연령을 26세에서 21세로 낮추고 추가보험료를 냈다. 같은 해 7월 동생(24)이 피보험 승용차로 행인을 치어 숨지게 했으나 G사는 “약관상 동생은 보험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상법 638조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회 일반관념 상 가족에는 형제자매가 포함된다며 특별약관에서 \'동생\'이 가족에서 제외될 경우 그 부분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미혼여성인 정 씨가 당초 맺었던 보험계약의 운전자 연령을 낮춰 추가보험료를 냈다면 보험사는 가족 중 누가 운전하고 보험혜택을 받기 원하는 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가족한정특약에 누가 포함되는 지 상세히 알려줘야 했다고 덧붙였다.
최기성 기자 < gistar@autotimes.co.kr >

Copyright © CARISYOU. All Rights Reserved.

토크/댓글|0

0 / 300 자

작성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매거진

2024-05-12 기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