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재해로 생긴 자동차보험 피해를 재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특약이 4월부터 등장한다.
재보험사인 코리안리는 태풍, 폭풍 등의 자연재해로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차가 피해를 입었을 때 손보사들에 보험금 지급재원을 조달해주는 ‘자동차보험 초과손해액 재보험’을 개발, 4월부터 판매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보험은 모든 손보사가 공동 참여해 가입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보험료는 자동차보험 수입 보험료의 1.5~2% 수준이며 최고 보상한도는 1,400억원이다.
이 보험은 매년 되풀이되는 태풍, 홍수로 인한 자동차보험 손실을 줄이기 위해 개발됐다. 실제 지난 9월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매미로 손보업계는 1,000억원 정도의 자동차보험 손해를 입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악화됐다. 9월 자동차보험 업계 평균 손해율은 84.9%로 전년동기의 67.1%보다 17.8% 상승했다.
최기성 기자(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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