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행거리 조작은 중고차시장에서 가장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잘못된 현상 중 하나다. 그 이유는 소비자들이 중고차 구입 시 사고 여부, 가격, 원하는 옵션과 함께 주행거리를 중시하기 때문.
소비자들은 주행거리가 자동차 성능의 한 척도라고 판단한다. 차에 대한 지식이 부족, 눈에 보이는 주행거리로 차를 평가하는 셈. 따라서 매매사업자들은 차 판매를 원활히 하기 위해 주행거리 조작 유혹에 쉽게 빠진다. 일부 소비자들도 차를 팔기 전 정비업체 등을 찾아 주행거리를 조작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 매매업자들은 차를 매입할 때 영업용이 아니었고, 1년에 2만km 이내에 운행됐다면 큰 문제를 삼지 않는다. 가격에도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1년에 1만km도 안될 정도로 주행거리가 짧은 차는 판매가 잘 돼 동종의 다른 차보다는 좀 더 높은 값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출고된 지 3년 이내인 차는 신차 보증수리기간 등에 따라 소형차는 10만원, 중형차는 20만원, 대형차는 50만원까지 가격변동이 생기기도 한다.
주행거리가 중고차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다.
▲신차 보증수리
신차 보증수리기간은 보통 2년 4만km~3년 6만km다. 출고된 지 2년이 안됐지만 4만㎞를 넘었다면 이 차는 보증수리를 받을 수 없다. 출고 후 2년이 안된 차를 사는 고객들은 신차구입을 고려했다가 중고차로 돌린 경우가 많아 신차에 버금가는 차 상태를 원하고 보증수리도 받기를 희망한다. 따라서 보증기간이 지났거나 얼마 남지 않았다면 매매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 보통 2년 이내 차를 사려는 고객들과 매매업자들은 연식과 주행거리가 6개월 9,000km, 1년 1만5,000km, 2년 3만km 이내인 차를 선호한다.
▲소모품 교체시기
주행거리로 부품 교체시기를 알 수 있다. 이 주행거리에 해당되는 차들은 부품비용만큼 가격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부품이 교환됐다면 상관없으나 교환 여부를 알 수 없다면 소비자들이 구입하기를 꺼려해서다. 이 때문에 일부 중고차업체는 차계부가 있는 차에 대해 몇 만원 정도 비싼 값을 매기기도 한다.
▲심리적 원인
1,000원짜리 상품을 990원에 팔고 2만원에 가까운 1만9,000원을 1만원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격수치 민감도에 큰 차이가 있어서다. 중고차시장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주행거리 10만km와 9만9,000km는 별 다를 게 없으나 소비자들의 구매욕구를 자극하는 데는 차이가 나 상품판매에 영향을 미친다.
15만km도 마찬가지다. 이 주행거리를 넘어서면 중고차시장에서 거래가 잘 되지 않는다. 따라서 5만, 10만, 15만km 이하로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일이 많이 발생한다. 또 출고된 지 6년된 차의 주행거리가 12만km를 넘었다면 9만~10만km로 바꾸는 등 1년에 2만km를 넘은 차를 2만km 아래로 조정하는 주행거리 조작이 빈번하다.
▲주행거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모 중고차사정평가사는 “중고차시장에 나와 있는 상당수 차는 주행거리가 조작됐다”면서도 “그러나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만큼 터무니없는 조작은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 판매를 좀 더 유리하게 만드는 범위 내에서 조작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행거리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 가격과 성능이 알맞은 차를 놓치는 소비자들도 많다”며 “20만~30만km가 넘은 고령차들도 소모품만 갈아주면 운행에 문제가 없는 데서 알 수 있듯 주행거리는 수많은 평가요소 중 하나로만 참고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최기성 기자(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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