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가 3,000만달러의 송사(訟事)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월드랠리챔피언십(WRC)에 출전한 현대팀을 98년부터 지난해까지 운영했던 영국의 모터스포츠디벨롭먼트(MSD, 대표 화이트 헤드)가 독일의 ‘중재위원회’에 현대를 제소할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MSD는 제소 근거로 현대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후 WRC에서 활동하면서 3,0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작년 10월 현대가 올해 재계약 의사를 철회하자 중재를 신청한 것. 중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MSD는 현대를 제소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 관계자는 “현대가 WRC에 참가하는 일체의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MSD가 적자를 현대 책임으로 돌리는 건 납득할 수 없다”며 “모든 법률적인 검토를 끝낸 만큼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MSD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국내 모터스포츠 전문가들도 대부분 중재위원회가 현대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모터스포츠가 1년이 아닌 다년 계약을 하는 관례에 따라 이를 적용하면, 현대가 100% 유리하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국내업체가 모터스포츠와 관련, 법률 분쟁에 휘말리는 건 99년 ㈜세풍에 이어 현대가 두 번째다. 세풍은 지난 98년부터 전북 군산에서 F1 그랑프리를 개최키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포뮬러원매니지먼트(FOM)와 체결하고 1,000만달러(당시 80억원 정도)를 지불했으나 이를 지키지 못했고, FOM은 국제사법심판소에 제소해 승소했다.
김태종 기자(klsm@autotimes.co.kr)
추가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서비스(이벤트, 소유차량 인증 등) 이용을 위해, 카이즈유 ID가입이 필요합니다.
카이즈유 ID가 있으신가요?
카이즈유 ID를 로그인 해 주세요.
SNS계정과 연결되어, 간편하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