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M대우 레조 LPG엔진차의 리콜범위를 두고 당초 문제를 제기했던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이 \'리콜확대\'를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시민운동연합은 16일 GM대우가 실시키로 한 레조 LPG엔진차 리콜방안에 대해 \"엔진검사를 통해 점화시기를 조정해주고 마모가 심한 차에 대해서만 실린더 블록을 교체해주는 건 편법적인 리콜\"이라며 \"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엔진오일 소모가 심하게 발생되는 주행거리가 짧게는 4만~5만km에서 길게는10만km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에 비춰 단순한 점화시기 조정 조치는 형식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GM대우측의 리콜방법은 과거 대우자동차가 부담할 우발채무금액이 한정돼 있어 비용이 많이 들 경우 GM대우의 부담이 높아지기에 소비자들이 요구한 엔진 전면교체를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시민운동연합은 우선 리콜범위를 \'마모가 심한 차\'에서 \'마모가 시작된 차\'로 확대하고, 정밀검사를 통해 실린더 내부의 마모가 시작되거나 진행됐을 경우 이유없이 실린더 블록을 교체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리콜 전 이미 자비를 들여 수리한 소유자에겐 수리비용이 환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건교부와 GM대우는 16일 레조 LPG엔진차의 리콜조치를 단행키로 했으며, 리콜방법으로 엔진 내 점화시기를 조정하는 ECM의 재조정 및 파손이 심한 차에 한해 엔진 실린더 블록을 교체해주기로 했다.
권용주 기자(s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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