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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 中, 중형차량 배기가스 기준 9월부터 상향조정


[보도자료.9.4]중국 환경보호총국은 최근 <국가 제2단계 차량 배기표준 실시에 관한 공고(關于實施國家第二階段機動車排放標準的公告>를 발표하여 9월 1일부터 지정 중형자동차에 대해 유럽 2호 표준에 상당하는 국가 제2단계 형식 배기량 심사한도에 부합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환경보호총국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실시하는 <공고>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국가 제2단계 차량 배기한도로 유럽 1호 배기표준과 유사한 국가 제1단계 차량 배기표준과 비교해 상당히 낮아졌다. 85kW이하의 엔진을 가지고 있는 중형 디젤차의 과립물 배기한도는 75.4% 낮아졌으며 중형 가솔린 자동차의 일산화탄소 배기한도도 71.5% 떨어져 향후 차량으로 인한 공기오염을 다소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환경보호총국은 2003년 9월 1일부터 GB17691, GB14762에 달하는 제1단계 형식 배기 심사한도에 심사청구를 중지한다. 또한 이미 심사를 통과한 GB17691, GB14762에 해당하는 제1단계 형식 배기량 한도 심사를 통과한 차량과 발동기는 2004년 8월 31일까지만 생산, 수입, 판매 및 등기가 가능하다.

2004년 9월 1일부터 새로 생산되는 모든 압연식 발동기와 압연식 발동기를 장착한 중형 차량은 반드시 GB17691 제2단계 일치성 검사 배기한도에 부합해야 한다. 또한 점화식 발동기 및 점화식 발동기 장착 중형차량은 GB14762 제2단계 생산 일치성 검사 개기한도에 부합해야 하며 환경보호총국에 생산 일치성에 대하여 검사신고를 해야 한다. 상술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차량은 제조, 수입, 판매 및 등기등록이 불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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