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시내버스 운전자석 격벽설치 의무화, 최고속도 제한장치 확대적용 등을 골자로 한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술취한 승객 등이 버스기사에게 폭력을 함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시내버스 운전자석 뒤편에 투명 아크릴이나 보호봉 등의 격벽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또 안전운행을 위해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고속버스와 전세버스 외에 차량 총중량이 10t을 넘는 승합차, 16t을 넘는 화물차 및 특수차에도 달도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시내버스나 농어촌버스도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좌석안전띠를 장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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