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라리 F360 리콜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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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쿠즈플러스에서 수입·판매한 페라리 F360 12대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고 건설교통부는 밝혔다.
금번 리콜사유는 후부 방향지시등의 유효조광면적이 37.5㎠이상 되어야 하나, 실차는 23.75㎠로서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부적합한 결함이다.
시정대상은 03.6.1∼04. 6.30까지 수입·판매된 페라리 F360 12대로서 결함시정기간은 오는 8.16일부터 1년 6개월간 (주)쿠즈플러스의 협력공장에서 무상으로 수리해 주는 리콜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주)쿠즈플러스 A/S센타(☎ 02-3445-6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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