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5월부터 무면허 운전, 중앙선 침범 등 중대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최고 30%까지 더 내야 한다. 또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차량사고를 보험처리할 경우 지금은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지만 내년 1월부터는 보험처리액이 50만원을 초과하면 보험료의 10%가 할증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료 조정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새 방안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가 중대한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할증 한도가 현재 10%에서 30%로 높아진다. 내년 5월 이후 교통법규 위반실적을 바탕으로 2006년 9월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중대한 교통법규란 뺑소니, 무면허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불법 앞지르기, 건널목 정차위반, 횡단보도 정차위반, 음주운전, 보도 침범, 개문발차(開門發車) 등 11가지이다.
(김기훈기자 [ khki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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