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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유사휘발유 집중단속


산업자원부는 10일부터 연료첨가제와 페인트희석제로 위장해 판매하고 있는 유사휘발유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고유가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틈타 일부 지역에서 ‘세녹스’ 및 ‘LP파워’ 등 연료첨가제와 소부․에나멜신나 등을 페인트희석제로 위장하고 이를 유사휘발유로 제조해 판매하고 있는 행위가 성행하고 급증하고 있는데 따라 실시하게 됐다.

산자부는 각 지자체가 경찰, 소방서,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등과 합동으로 유사석유제품이 근절될 때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기간에 적발된 제조 및 판매업자의 경우 형사고발과 함께 유사휘발유 제조 및 판매시설에 대한 철거·폐쇄·봉인 등 행정대집행 조치도 받게된다.

산자부는 또 ‘유사휘발유 신고포상제’를 재실시해 한국석유품질검사소 소비자신고센터(1588-5166)에 불법 유사휘발유를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할 계획이다.

신고시에는 유사휘발유 제조․판매업소의 주소나 위치, 차량번호, 유사휘발유 주유현장 사진 등을 제출하면 된다.

김선환 기자 shkim@stock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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