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6만대 이상인 자동차경매장 출품차들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무보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매 출품차는 차를 새로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내놓는다. 출품차는 자동차 의무보험(책임+대물)에 반드시 가입돼 있어야 한다. 이 출품차가 낙찰돼 새로운 소유자가 생기기 전까지 출품자가 새로 차를 사지 않는다면 무보험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러나 출품자가 낙찰되기 전 다른 차를 구입한다면 의무보험은 이 차로 승계되기 때문에 출품차에 대해 따로 보험에 들지 않는다면 무보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중고차매매업체의 경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제59조와 시행규칙에 각각 제시신고관련 조항과 규정을 뒀다. 이에 따라 매매업체가 차를 매입한 뒤 시장에 전시하고, 운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제시신고를 해당 매매조합에 하면 의무보험 가입이 면제된다. 단, 위탁알선 판매의 경우 차가 일반 도로에서 운행될 수 있어 해당 중고차 딜러들이 의무보험에 든다.
경매 출품차는 사정이 다르다. 출품차는 일반 매매업체와 달리 경매장의 입출고관리 시스템으로 통제돼 일반 도로에서 운행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 출품차나 낙찰차를 옮길 때 사용되는 특수차 캐리어는 의무보험 이상을 보상해주는 자체 보험에 가입돼 있다. 이렇듯 출품차는 의무보험 가입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나 자동차관리법과 시행규칙에 출품차의 제시신고와 관련된 내용이 없어 보험에 꼭 들어야 한다.
따라서 그 동안 출품차들의 경우 신차 고객의 중고차 처리를 의뢰받은 신차 딜러들이 자신의 돈을 들여 책임보험에 가입해 왔다. 15일 기준으로 1만~2만원 정도의 보험료가 발생했다. 신차 딜러들은 생색내기 차원에서 몇 대만 경매장에 출품하는 경우가 많아 이 정도의 비용은 큰 부담이 아니었다. 상당수 신차 고객의 차는 중고차매매업체 등을 통해 처리돼 왔다.
그러나 지난 22일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대물보험료까지 포함돼 비용이 7~15일 기준으로 1만5,000~3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 해 부담이 커진 것. 또 신차업체들이 신차 딜러의 경매장 출품을 적극 유도하면서 신차 딜러의 보험료 부담은 커지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무보험 출품차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앞으로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 문제는 자동차관리법과 시행규칙이 바뀌지 않는 한 해결책이 없다고 관련 업계는 밝힌다.
경매장 관계자는 “출품차는 입출고 관리에 따른 운행통제로 의무보험의 조건인 도로운행과 상관없지만 관련법 미비로 출품자나 대행자의 보험료와 세금 부담만 늘려 무보험이 양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지난해 설립된 경매장협회가 제시신고에 적용되는 의무보험 면제를 출품차에 적용하고 조합처럼 정부의 전산망을 통해 관리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차업체 관계자는 “보험가입 의무가 사라지는 자동차 말소와 부활관련 제도를 간편하게 만들면 출품차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며 “이 경우 중고차 소비자와 판매자들의 세금부담도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경매 출품차는 현대기아경매장 3만2,000대, 서울경매장 2만2,000대, 한국경매장 5,000대, 대구경매장 2,500대 수준이었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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