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통신판매업자들이 매매업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중고차를 매매 또는 알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가 규제 완화 검토에 나섰다. 이에 중고차단체들이 급히 반박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는 등 규제 완화 저지에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이 관계부처와 실무 협의를 위해 지난 11일 작성한 전자상거래규제합리화방안 중 ‘통신판매 취급상품 제한 완화(중고자동차)’라는 내용에 따르면 규제개혁기획단은 개선방안으로 통신판매업자가 시설기준이 없이도 매매 및 알선을 허용하고, 자동차관리법에 온라인 중고차매매업의 특성을 반영한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재 시도 조례에는 매매업을 하려면 일정 기준 이상의 대지, 시설 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대지 기준 등을 갖출 수 없는 온라인 통신판매업자는 중고차를 매매 및 알선할 수 없고, 중소 오프라인업체가 직접 운용하거나 시설기준을 갖춘 온라인업체만이 매매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온라인 중고차중개업체인 SK엔카의 경우 오프라인 매장을 마련해야 했다. 또 온라인 중고차 상거래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중고차를 중개하면서도 법적 시비를 일으킬 수 있는 중개수수료 대신 정보이용 대가로 수수료를 받다가 현재는 광고비와 진단비를 수수하고 있다. 옥션의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중개해주는 다른 상품과 달리 중고차는 단순히 판매자의 매물을 광고로 올려주는 데 그치고 있다.
규제개혁기획단의 이 같은 방안은 12일 건설교통부가 ‘긴급 업무연락’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시도지사 중고차관련 담당자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에 보내면서 알려졌다. 건교부는 매매업 등록 및 시설기준없이 통신판매에 따른 장단점과 기타 예상되는 사항을 당일 회신해달라고 요구했다. 예상치 못한 공문에 당황한 연합회는 각 조합에 반박자료를 요청, 건교부에 보냈다.
연합회와 조합 등 중고차단체들은 반박자료를 통해 통신판매업체의 경우 당사자(개인간) 거래가 주 업무여서 제도적 품질보증장치가 없다며 규제를 풀고 통신업체에 매매 및 알선을 허용하면 성능상태 하자에 대한 민원이 증가, 중고차유통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중고차에 대한 책임회피와 탈세를 위해 매매업체와 딜러들이 사업자거래를 개인끼리 사고 판 것처럼 속이는 위장 당사자 거래가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7월부터 대포차 양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매매업체의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여부’ 고지에 적용되지도 않아 대포차가 양산되고 매매전시장이 없어 불법주차를 야기, 지역주민의 환경권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온라인 업체들은 규제 완화는 세계적 추세인 데다 중고차유통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규제 완화가 시행되길 바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중고차거래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중고차단체들과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온라인업체 관계자는 “규제 완화가 시행되면 다른 분야에 비해 정체돼 있는 중고차 온라인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매매업체들도 온라인을 통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도 “다만 도난차, 대포차 거래와 사기판매 등으로 생기는 피해를 막기 위해 매매업체 거래에 적용되는 성능점검제를 개인 간 거래에도 반영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고차단체 관계자는 “규제개혁기획단의 이번 방안은 기업활동 활성화, 세수 확대, 소비자 보호라는 규제개혁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면서도 “만일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문제 중고차의 유통을 막기 위한 성능점검제 확대 적용과 사이버 조합의 매물정보 확인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두 관계자는 또 정부와 이해당사자, 소비자단체 등이 함께 모여 규제 완화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공청회가 하루빨리 개최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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