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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 픽업 및 밴형 화물차 단종하나


쌍용자동차가 내년부터 5인승 픽업 및 2인승 밴형 화물차의 단종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재정경제부는 내년부터 픽업 및 밴형 화물차가 승용차로 분류됨에 따라 이들 차종에 판매가격의 10%인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특소세가 부과되면 특소세액의 30%가 교육세로 추가된다. 이에 따라 특소세와 교육세만 최고 240만원 가량 더해진다. 또 행정자치부는 내년부터 이들 차종에 5%의 등록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픽업 및 밴형 화물차의 경우 올해까지 비영업용 승용차로 분류돼 판매가의 3%가 등록세로 부과됐으나 내년부터는 승용차 기준인 5%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현재 1,872만원에 판매되는 무쏘 SUT FX5 고급형(AT)은 내년 1월1일부터 2,475만원으로 가격이 오른다.

이 처럼 세금인상으로 구입가격 상승이 불가피해지자 쌍용은 내년부터 이들 차종의 수요가 아예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5인승 픽업형인 무쏘 SUT가 올해처럼 화물차에 포함되려면 내년부터 적재함 면적을 지금보다 큰 2㎡ 이상으로 늘려야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회사측이 단종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쌍용이 세금인상 여파로 단종을 강행할 경우 국내에서 승용형 화물차는 사라지게 된다.

쌍용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세금이 300만원 오르면 픽업이나 밴형은 승용차와 다를 바 없는 가격인 데다 편의성은 훨씬 떨어져 결국 수요가 없을 것"이라며 "누가 그 비싼 돈을 주고 이들 차종을 구입하겠느냐"고 말했다.

내년부터 이들 차종이 단종돼도 올해 안에 구입하거나 기존 보유자의 경우 향후 4년간은 현행과 같은 연간 2만8,500원의 화물차 세금만 내면 된다. 또 올해 안에 구입 시 특소세와 등록세율 인상도 적용되지 않는다. 4년 후부터는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된 자동차세금을 납입하게 된다. 행자부는 이 같은 화물차 자동차세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한편, 올해 안에 이들 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세금부과 기준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 특히 연말 구입자들은 특소세 부과와 등록세 부과 기준이 다른 점을 감안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올해 12월31일 출고받아 내년 1월1일 등록하면 특소세는 면제되나 인상된 등록세율을 적용받는다. 특소세는 자동차회사에서 출고기준으로 부과되며, 등록세는 구입자가 등록하는 날 내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안에 계약했더라도 내년 1월1일 이후 출고된다면 특소세 및 등록세율 인상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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