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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고차문화포럼, 제4회 중고차 세미나 개최


중고차 소비자들은 수리 및 환불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사고이력 사전 공개 등 정직하고 적정한 중고차거래를 원하므로 정부는 거래 실태 상시 관찰 시스템 등을 갖춰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용묵 소비자보호원 자동차통신팀장은 10일 개최된 제 4회 선진 중고자동차 문화포럼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자가 원하는 중고차거래’를 발표했다.

이 세미나는 한국중고자동차문화포럼(위원장 김필수 대림대 교수) 주최로 대림대학의 후원과 옥션의 협찬을 받아 한국경제신문사(서울 중구 중림동) 다산홀에서 열렸다.

신 팀장은 또 이 발표 자료를 통해 “중고차거래는 신뢰할만한 업소 선정 곤란, 구두설명에 의존하는 거래, 고장수리비 청구 곤란, 복잡한 소비자보호제도 분쟁해결을 위한 입증 곤란 등의 문제가 있어 소비자들이 고충을 겪는다”고 지적한 뒤 “정부는 소비자 분쟁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역할을 맡고 매매사업체는 관계 법령과 시책을 잘 파악하고 분쟁을 빠르게 해결해주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소비자는 단체를 조직하고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필수 포럼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싸고 좋은 차’만을 찾는 소비자들의 의식을 ‘정상적인 가격에 좋은 차’라는 의식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세미나에서 포럼 전자상거래 분과위원회는 ‘온라인 중고차거래의 바람직한 시행방안’이라는 발표문에서 온라인 중고차거래의 상품정보, 품질정보, 거래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중고차 관련 전문인력 양산방안이 필요하다는 연구과제를 제시했다.

김필수 위원장은 ‘중고차 관련 제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발표를 통해 “현재 시행중인 중고차 관련 제도는 정부 부처 관계자의 잦은 보직 변경과 전문가 부족 등으로 시행상의 문제점 및 실태 파악에 대한 점검이 없는 상황”이라며 “중고차 제도가 부품, 튜닝, 정비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물론 FTA 등 국가 간의 협약에 대비한 국제 수준의 법적 정립을 고려해 정책을 입안해야 하고 전문가도 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진 한국자동차평가 대표는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과 활용방안’에서 “신차제작업체의 애프터서비스를 통해 파악된 주행거리가 공유되지 않는 데다 최초 정기검사 이전의 주행거리 파악이 불가능해 중고차시장에서 주행거리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조작이 불가능한 주행거리계를 제작하고 신차제작사와 보험사 등과 주행거리 기록을 공유하는 등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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