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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보증협회, 중고차 성능점검 부실 우려


중고차 성능점검기관인 한국진단보증협회의 회원사가 법으로 정한 성능점검인력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 성능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성능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와 매매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진단보증협회 설립을 주도한 회원사로 서울·경기·부산 등지에서 매매업체들을 대상으로 중고차 성능점검을 맡고 있는 C사는 현재 의정부, 부산 금사 및 동래, 안양의 성능점검센터에 1명의 인원만 배치하고 있다. 최소 2명으로 규정된 법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 지난해 2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성능상태점검자의 시설 및 장비 기준)에 따르면 각 성능점검센터에는 성능점검책임자와 성능점검원을 각각 1명씩 최소 2명을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성능점검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은 현재 각 센터 규모에 따라 2~4명의 인원을 두고 있다.

법으로 인력 수를 규정한 건 성능점검이 부실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인력 부족은 형식적인 성능점검으로 이어져 매매업자는 물론 소비자의 피해를 낳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모를 리 없는 C사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각 센터의 인원을 줄인 이유는 최근 계약을 맺은 모 대형 자동차경매장의 출품용차 진단에 많은 인원이 필요해서다.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새 인원을 뽑는 대신 기존 센터의 인원을 전환배치했다는 것.

지난 1월부터 경매장에서 기존 진단업체로부터 업무 인수와 교육을 받고 있는 C사 직원은 12명으로 이 중 신규 채용인력은 2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인력은 각 센터에서 데려온 점검원들과 C사 본사 사무직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C사는 경매장 진단 대상차가 급증하는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2~4명의 점검원들을 추가로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진단업체는 15명이 진단업무에 종사했다.

C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처음에는 “각 센터에 모두 2명 이상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하다 “나머지 인원은 휴가 등 개인적인 이유로 자리를 비웠다”며 말을 바꿨다. 경매장 인원으로 돌린 게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성능점검자가 바뀔 때 해야 하는 책임자 변경신고를 최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냈다”고 해명했다.

현재 C사는 성능점검 클레임 처리업체인 A사에 처리비 3억원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만큼 경영상태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비공장들이 잇따라 성능점검분야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C사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이는 신규 인력 채용에 문제를 일으켜 법 위반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걸 뜻한다. 아울러 새로 점검원을 충원하더라도 최소 6개월 정도는 실제 업무를 해봐야 성능점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부실점검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실제 C사의 일부 성능점검센터에서는 차 1대 당 15~20분 걸리는 성능점검이 5분도 안돼 끝나고 있다. 또 얼마 전에는 불이 난 사고차를 상태가 양호하다고 진단해 소비자에게 1,000만원을 물어준 매매업자 박모 씨의 고발로 성능점검이 허술하게 실시되고 있는 모습이 모 방송사의 뉴스 프로그램에 방영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C사가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인력기준은 법에 명시돼 있으나 처벌조항이 없어서다. 건설교통부도 성능점검관련 법이 시행착오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건교부 담당자는 “성능점검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미비된 벌칙조항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며 “2월 안으로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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