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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와 불법개조차 집중 단속


정부가 4월 한 달간 대포차(미등록 전매 자동차)와 불법 전조등 부착차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건설교통부는 교통안전과 자동차 관리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4월 한 달동안 이 같은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를 이면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해 주민불편은 물론 교통 및 도시환경을 악화시키는 폐해를 막고, 불법으로 LPG 연료장치를 달거나 규정에 맞지 않는 전조등 및 방향지시등 장착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

단속대상은 미등기 전매차의 경우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이전등록을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매한 차, 법인이나 단체 등의 부도 또는 파산으로 채권자나 법인 관계자 등에게 점유된 뒤 이전등록을 거치지 않고 운행되는 차, 사채업자가 채무자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구입한 후 제3자에게 매각한 뒤 이전하지 않은 차다. 전조등, 제동등, 방향등이 규정된 광도보다 밝거나 색상을 바꾼 차, 머플러의 소음방지장치를 제거하거나 기존의 범퍼 앞에 철재 범퍼가드를 추가로 장착한 차, 밴형 화물차의 적재함 측면을 창유리로 변경한 차 등 불법구조변경차도 포함된다.

이 밖에 도로, 주택가, 공터 등지나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사람의 토지에 방치된 차, 말소등록 후에도 계속 운행되는 차,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지난 차, 등록번호판을 위·변조한 차도 단속된다.

대포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이전등록 미필에 따른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미등록 전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무등록 운행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번호판 위·변조 시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불법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방치행위는 20만(승용)~150만원(승합 등 중·대형)의 범칙금 부과 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각각 받는다.

건교부는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군·구에 무단방치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하고 주민신고센터도 운용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일제 단속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에 성패가 달려 있다”며 “반상회 등을 통해서도 적극 홍보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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