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포항시에서는 등록된 차령 2년(사업용) 또는 4년(자가용 승용차) 이상된 자동차의 경우 기존 자동차 정기검사와 별도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더 받아야 한다.
이 제도는 2002년부터 서울시, 광역시에서는 이미 시행중에 있으며, 2005년 7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인구 50만이상의 도시로 확대 시행되면서, 포항시도 2008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게 되었다.
검사주기는 자가용 승용차는 차령이 4년을 넘으면 2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아야 하고, 자가용 화물차는 차령이 3년을 넘으면 1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업용 자동차는 차령이 2년을 넘은 때부터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하며, 휘발유, LPG, 경유 등 사용연료와는 무관하다.
이 검사는 검사기준일로부터 전후 30일(총60)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 포항지사나 정밀검사대행업소로 등록된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내년도 대상차량은 약 9만여대로 추정된다.
검사방법은 기존의 자동차 정기검사와는 달리 실제 운행하고 있는 상태와 같은 조건에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수수료는 총 중량 5.5톤을 기준으로 소형은 33,000원, 대형은 39,600원이다. 다만 검사를 받더라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정기검사는 별도로 받아야 한다.
내년에 시행할 예정인 정밀검사를 통해 대기환경오염의 39%나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여 깨끗하고 맑은 도시 포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만약 이 검사를 기한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 검사를 받지 아니할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검사기간을 넘겨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시에서는 현수막 설치, 전단지, 케이블 방송등을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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