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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이슬러의 에어백 배상 판결, 재판 결과 뒤집힘


[뉴욕] 에어백에 의한 5세 남자아이 사망으로 75만불 배상 판결을 받은 다임러 크라이슬러사에 대해, 금요일 자동차사 측의 책임이 없다는 번복 판결이 나왔다. 1995년 푸에르토리코에서 가족 휴가를 보내던 중, 사망한 마이클 크레스포는 렌트 차량인 닷지 카랴반의 에어 백 결함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고 12월 연방 배심원들이 판결을 내렸었다. 사고 자동차 제조사인 다임러 크라이슬러사에게도 50%의 책임을 물어, 사망 소년의 가족에게 보상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자동차 에어 백이란 여러 기술의 복합체로, 정상적인 생명 보호 기능을 수행할 할 정도로 강하고 빠르게 작동되어질 경우, 어린이나 신장이 적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에어 백과 가깝게 자리 잡게 되면 치명적인 위험이 수반된다. 이러한 에어 백과 관련된 위험은 줄어들을 수는 있으나, 완전 제거 될 수는 없다.” 고 미 지방 법원 판사인 제드 라코프가 전했다.

담당 판사는 에어 백이 적어도 지난 10개월간 4천7백명 이상의 인명을 구하기도 했으나, 84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146명의 관련 사망자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다임러크라이슬러사는 크레스포의 아버지인 죠세 리즈가 1995년 렌트한 미니밴을 좁고 가파른 길에서의 운전 미숙으로 인해 충돌사고를 냈다고 밝혔다.

재판에서 리즈는 당시 아들의 안전벨트를 꽉 채웠지만, 바로 풀어졌다고 증언했다. 충돌 당시 그는 손을 뻗어 아들을 잡았고, 그러자 에어 백이 터졌다고 했다. 소년은 계기판 밑에서 목이 부러진 채 발견되었다.

크레스포 가족은 금요일 이후 아무런 성명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다임러 크라이슬러사의 변호인인 제임스 피니는 그에 따른 어떠한 소견도 발표하지 않았다. [199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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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2020-02-19 15:18 | 신고
와 진짜 오래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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