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뉴스

자동차세 납입 영수증 \'1년간만 보관\' (3/9)


6월부터 전산관리…개인사업자·법인 제외

오는 6월부터 서울시민은 자동차세 등 각종 정기분 지방세를 낸 뒤 영수증을 1년간만 보관하면 된다. 이 영수증이 과거 5년동안(지방세 징수 유효기간) 세금을 모두 낸 것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은 세금이 잘못 부과되는 황당한 경우에 대비해 그동안 꼬깃꼬깃 모아뒀던 5년치 영수증 뭉치를 버려도 된다.

서울시는 8일 지방세 영수증을 5년간 보관해야 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만 보관하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17종의 지방세 가운데 자동차세(6, 12월) 재산세(7월) 종합토지세(10월) 주민세(10월) 면허세(1월) 등 정기분 5종이다.

취득세.등록세 등 수시로 발생하는 세금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영수증을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제외된다.

이를 위해 시는 6월분 자동차세를 시작으로 연간 2천만장의 지방세(총 7조7천6백억원 규모)고지서에 일반상품처럼 납세자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바코드\'를 붙여 발부한 뒤 세무종합 전산망으로 통합관리키로 했다.

납세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세금납부일 등이 담긴 바코드는 \'개인 세금납부 성적표\' 역할을 하게 된다.

시민이 세금을 내면 곧바로 바코드와 연결된 세무전산망에 완납자로 등록되면서 \'미납세액 없음\'이라는 표시가 찍힌 영수증을 떼준다.

5년치 영수증이 단 한장으로 대체되는 것이다. 그래도 미심쩍으면 인터넷망(http://etax.seoul.go.kr)에 들어가 주소나 자동차번호 등을 입력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시민들이 5년간 보관해왔던(연간 1천4백만장) 영수증 7천만장의 영수증 가운데 5천6백만장이 사라질 것으로 추정했다.

서울시 이성선(李成善)세무운영과장은 \"세무전산망이 가동되면 연간 7백억원대의 잘못 부과되는 세금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영유 기자 yangyy@joongang.co.kr>

Copyright © CARISYOU. All Rights Reserved.

토크/댓글|0

0 / 300 자

작성된 댓글이 없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