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기아자동차 봉고3에 대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 한다고 밝혔다.
리콜을 실시하는 이유는 주행 중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운전자의 의도와 달리 차량이 좌측으로 쏠려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위험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 차량은 2007년 12월 3일~2013년 12월 1일까지 생산된 봉고3 1.2톤 총 47,347대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2015년 2월 17일부터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좌측 드래그링크와 너클암 교환을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또한, 리콜 시행 이전에 소유자가 결함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기아자동차에 수리비용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기아차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고지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아자동차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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