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중고차매매업 시설기준이 32년만에 100평에서 200평으로 늘어났다.
서울자동차매매조합은 최근 서울시가 \'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래 시행 철저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시설기준을 이같이 변경했다고 통보했고 현재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시 의회는 지난 4월 같은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 71년 자동차운송사업법으로 규정됐던 시설기준이 32년만에 200평으로 바뀌게 됐다.
서울조합에 따르면 자동차보유대수 15만대에 연간 중고차 거래대수가 2만대에 불과했던 당시에 규정된 시설기준이 보유대수 1,300만대에 연간 거래대수 200만대에 달할 때까지 계속돼 영세한 매매업체가 난립하고 과당경쟁이 벌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 중고차시장 주변 불법주정차를 가속화시켜 무질서한 유통질서와 고객서비스 부실을 초래했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지역 중고차업계가 나서 시설기준 강화를 주장해 왔지만 그동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서울조합 관계자는 \"새로운 조합 집행부가 들어선 올해 초부터 시설기준 강화를 최우선과제로 선정한 뒤 의회 등에 시설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 결과 이같은 성과를 거두게 됐다\"며 \"시설기준 강화가 정부의 규제완화와 시장원리에 입각한 자율경쟁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그보다는 시장 규모 대형화로 소비자 편의와 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기성 기자 gistar@hancha.com>
추가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서비스(이벤트, 소유차량 인증 등) 이용을 위해, 카이즈유 ID가입이 필요합니다.
카이즈유 ID가 있으신가요?
카이즈유 ID를 로그인 해 주세요.
SNS계정과 연결되어, 간편하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