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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그룹 코리아, 레몬법 1월 소급 적용 예정


BMW 그룹 코리아는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레몬법’을 2019년 1월 1일 이후 인수한 고객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제 5장의 2에 따른 자동차 교환, 환불 제도는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에 중대하자의 경우 동일 증상 2회, 일반하자의 경우 동일 증상 3회 이상 수리 후 재발 시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 레몬법 적용을 통해 BMW와 MINI를 구매하는 고객은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및 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 계약에 따라 신차를 구입하고 레몬법 기준에 의거해 하자 발생 시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한편, BMW 그룹 코리아는 레몬법 적용과 더불어 전국 공식 딜러사에 ‘사전 경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이를 통해 차량 수리 횟수와 기간을 체크하는 등 체계적인 사후 관리 및 응대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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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댓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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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hy***** 2020-06-07 18:07 | 신고
좋은 응대가 될수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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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j0*** 2020-05-05 01:25 | 신고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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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h2***** 2020-05-05 01:18 | 신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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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i**** 2019-02-22 09:59 | 신고
레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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