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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인승 2007년부터 모두 승용차 세금 (1/8)


정부와 국회는 7~10인승 승합차의 자동차세를 2005년부터 3년동안 균등하게 승용차와 같은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이를 이전 출고차까지 소급할 지,일정 시기 이후에 등록하는 차부터 적용할지에 대해선 기준을 정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기량에 관계없이 연간 6만5,000원 정액제로 자동차세를 내던 7~10인승 승합차 보유자들은 2005년부터 승용차처럼 배기량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단, 2005년에는 승용차 기준액의 33.3%, 2006년에는 66.6%만 내며 2007년에는 승용차와 액수가 같아진다.

정부의 방침이 전해지자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국과 각 메이커 영업소엔 운전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7~10인승 차를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구입계획을 가진 운전자들이 어떤 차가 이번 개정법률을 적용받는지 궁금해서다.

지난 99년 10월 기아 카렌스를 산 한 운전자는 "99년까지 등록을 마치면 영원히 승합차로 구분돼 세제혜택을 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서둘러 차를 구입했다"며 "법 개정시기보다 앞서 산 사람들까지 소급해 적용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행자부는 모든 7~10인승차는 등록시점과 관계없이 새 법률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지방세제국 세제과 관계자는 "정부가 일부 개인의 이익을 위해 동일대상에 조세기준을 차등적용하는 것은 조세형평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실제 적용시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를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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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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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oz*** 2019-12-08 22:48 | 신고
아하.. 이럴때가 있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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