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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안전운행 10계명


운전자들의 마음이 들뜨기 쉬운 여름 휴가철인 7~8월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평소보다 20% 이상 증가한다. 휴가를 떠나기 전 타이어 공기압, 냉각수, 브레이크 등의 점검은 물론 안전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이 제시하는 ‘휴가철 안전운행 10계명’을 정리했다.

1. 휴가철 교통사고의 84%가 운전자 과실
지난해 고속도로 전체 사고 중 과속, 졸음운전, 전방주시태만 등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가 84%를 차지했다.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안전띠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는 앞뒷좌석, 일반도로는 운전자와 조수석의 승차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피해자에게도 5~15%의 과실이 적용된다. 키가 150㎝ 이하인 초등학생의 경우 성인용 안전띠가 제구실을 못한다. 어린이를 동반하는 가족은 뒷좌석에 두툼한 방석을 준비해 안전띠를 착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2. 애견으로 인한 신종 교통사고를 조심한다
국내 애견 수는 400만마리 이상(한국애견협회)으로 추정된다. 올해에도 많은 애견이 가족과 함께 휴가를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체된 도로에서 애견을 안고 운전하는 건 위험하다. 주행중 차 안에서 애견이 자칫 흥분할 소지가 있으므로 운전자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뒷좌석 동승자가 잘 챙긴다. 옆차의 애견을 쳐다보다 추돌사고를 일으킬 위험도 있다. 가급적 애견은 차에 태우지 않는 게 안전하다.

3. 졸음도 전염, 운전은 함께 한다
졸음은 천하장사도 못당한다. 장거리운전 때 운전자만 놔두고 동승자가 잠을 자면 운전자도 졸리기 마련이다. 동승자도 함께 운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교통표지판을 살피고 위험구간을 안내하며 휴가지 교통상황과 기상정보, 냉각수용 물 한 병, 손전등, 비상키, 쓰레기 수거봉투, 종합보험가입증명서, 구급약품 등을 챙긴다.

4. 에어컨을 켜고 잠자면 낭패본다
운전중 졸음을 피하기 위해 차 안에서 에어컨을 켜고 잠을 자면 위험하다. 밀폐된 차 안에서 에어컨을 켜고 장시간 잠을 자다가 산소결핍증, 저체온증, 엔진과열로 인한 화재 등의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되고 있다. 특히 휴가지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더위를 피하기 위해 에어컨을 켜고 자는 건 더욱 위험하다.

5. 휴가지 음주운전, ‘큰코’ 다친다
경찰청은 여름 피서철을 맞아 휴가지 등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 휴가지에서 들뜬 기분과 갈증을 달래기 위해 시원한 맥주 한 잔 뒤 운전은 면허정지에 해당된다. 성인남자(70kg 기준)의 경우 음주측정기의 기준인 위드마크 공식으로 환산하면 생맥주 500cc는 혈중 알콜농도 0.05이상으로 면허정지에 해당된다. 소주 5잔을 마시고 0.10% 상태에서 0.05%로 떨어지려면 4시간이 지나야 하고 완전히 해독되려면 8시간 이상이 걸린다.

<술 종류별 음주 후 음주측정값(성인 남자 70kg기준, 위드마크 공식)>
- 소주 25도 (한잔 기준 50ml) : 2잔 0.04%, 3잔 0.06%, 5잔 0.10%
- 청하 15도 (한잔 기준 50ml) : 3잔 0.03%, 4잔 0.05%, 9잔 0.10%
- 양주 40도 (한잔 기준 30ml) : 2잔 0.04%, 3잔 0.06%, 5잔 0.10%
- 맥주 5도 (한잔 기준 250ml) : 2잔 0.05%, 3잔 0.06%, 5잔 0.10%
- 막걸리 6도 (한잔 기준 250ml) : 2잔 0.05%, 3잔 0.06%, 5잔 0.10%

6. 휴가철엔 자동차도 식중독 조심
피서 유동인구가 늘어나면서 가짜 휘발유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휴가철 뜨내기손님을 상대하는 국도 주변이나 도심 외곽의 주유소 중 파격적인 가격을 내세우는 곳은 주의한다. 외곽도로의 노상에서 파는 휘발유 첨가제를 주입했다가 발생하는 문제는 보증수리와 피해구제를 받을 길이 없다. 가짜 휘발유로 인한 ‘자동차 식중독’을 조심하며 휴가지에서는 직영, 중심가 주유소를 이용하고 반드시 영수증을 보관하며 가급적 출발할 때 가득 주유한다.

7.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챙긴다.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 상해담보’를 가입하면 동종의 타인 차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대인, 대물을 자신의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 기본보험료가 연간 2만~3만원에 불과하며 보험특약에 가입하면 휴가 때 타인의 차를 운전하거나 탑승, 보행중 사고가 발생해도 온가족(보험가입자, 배우자, 동거중인 부모, 자녀 등)이 2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8. 운행중 교통법규를 지킨다
운행중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는 5만원, 행락지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거나 무단 투기하는 행위는 10만~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자에게는 50%가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도로 곳곳의 과속감지 카메라도 주의해야 한다. 정체도로가 풀리면 운전자들은 휴가지에 먼저 도착하려는 보상심리에 의해 과속하게 된다. 승용차는 최고 9만원에 벌점 30점이 부과되며 무엇보다 과속으로 인한 사고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적색신호 때 정지선을 넘어서 설 경우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한편 정부는 피서 분위기에 편승한 과속 및 음주운전, 고속도로 갓길운행,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집중 단속하고, 불법 주정차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경찰 및 지방자치단체에 현장단속을 강화토록 했다.

9. 사고처리는 침착하게, 뜨내기 견인차는 경계한다
사고가 났을 때는 현장을 보존해야 하며 손해상황을 파악하고 카메라가 있는 경우 현장정황 등을 촬영해둔다. 교통사고는 대부분 서로의 과실로 발생되므로 일방적으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거나 면허증, 검사증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건 금물이다. 피해자는 사고현장에서 다투기 보다 쌍방의 보험회사에 사고처리를 위임하는 게 바람직하다.

사고 후 무조건 견인에 응하지 말고 보험사 무료견인 확인 후 부득이 견인이 필요할 때는 견인장소와 거리, 비용 등을 정확히 정한 뒤 견인을 허용한다. 승용차의 경우 10㎞ 견인 시 5만1,600원, 구난비용 1시간 당 3만1,100원이다. 휴가지에서 차 고장 등 응급상황이 생기면 무조건 견인업자에게 맡기지 말고 자동차메이커나 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를 최대한 이용한다.

10. 휴가 후엔 자동차도 사우나를 한다
바닷가에 다녀온 경우는 차에 묻은 염분을 없애야 한다. 특히 하체를 잘 씻어내야 차체부식을 방지한다. 소금기는 차체와 철제 부품을 부식시키는 성분이 있다. 산으로 여행했다면 새나 곤충의 배설물과 날벌레들이 차체를 더럽히게 된다. 이런 물질은 강한 산성이어서 도장의 변색이나 부식의 원인이 된다. 온천지역에서는 유황성분이 차체 도색을 초래한다. 여름 휴가 후 하체까지 시원한 사우나(세차)로 피부(차체)를 보호한다.

*2004 완성차업계 하계 합동 특별정비점검서비스 실시장소 자료실에 있음.

김기호 기자(khk@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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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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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oz*** 2019-12-17 15:05 | 신고
안전하게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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