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로에서 규정 속도에 맞춰 주행할 경우, 규정 속도 이상으로 달려오는 후미 차량을 위해 양보해줄 의무가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한동안 자동차 커뮤니티 사이트를 비롯해 각종 자동차 동호회의 게시판을 들썩이게 했었다.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보도되면서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실상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1차로를 추월 차선으로 비워두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1차로는 추월 차선으로 정하고 있다. 국내 도로교통법에 의거해서도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이며, 추월차로에서 추월 중인 차량은 추월이 끝나는 즉시 신속하게 주행차로로 복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른 반박 의견으로는 ‘어째서 과속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위해 법규를 지켜야 하느냐’는 말들이 있지만, 사실상 과속에 대한 판단이나 단속 권한은 일반 개개인이 아닌 경찰 등의 관계부처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으로 1차로를 고집하고 있을 권한 또한 없다. 1차로에서 일정속도를 유지하며 항속주행 할 경우 오히려 진로양보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범칙금과 벌점을 발부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고속도로 1차로의 추월차로는 왜 지켜져야 하는 것일까? 첫 번째는 안전에 있다. 추월을 지정 차로로 이용하지 않으면 우측 차선으로의 추월을 유도해 정속 주행 차량과 추월 차량끼리의 추돌 등 사고 위험도를 증가시키게 된다. 또한, 추월 차로에서 정속 및 저속 주행은 차량 흐름을 방해해 교통정체를 유발시키는 큰 요인이 된다.
추월 차로 위반에 대한 단속은 일차적으로 경찰에게 있지만, 블랙박스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는 위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 차량의 번호판 인식이 가능한 블랙박스 파일을 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 내 교통법규위반 신고란에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고속도로에서의 추월 관련 시비로 온라인뿐 아니라 실제 도로에서도 운전자간의 싸움이나 큰 사고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남을 배려하는 양보의 미덕을 갖고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고속도로의 추월 차로는 추월하는 차량을 위해 비워두자.
강현구 기자 (메가오토 컨텐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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