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정부는 2003년형 자동차부터 시속 40㎞의 충돌에서 탑승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에어백 장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미국 언론이 28일 보도했다.
이 차세대 에어백은 그동안 자동차업계와 보험회사들이 벌인 맹렬한 로비의 산물로 소비자단체들은 여성과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행 48㎞ 기준이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백악관은 이러한 소비자단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마네킹을 태우고 시속 40㎞ 충돌 시험으로 에어백의 보호 능력 여부를 측정하는 실험을 채택하기로 결정했으며 다음주 초에 최종 결정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난 80년대부터 자동차에 장착되기 시작한 에어백은 그동안 5천여명의 목숨을 구했으나 저속의 충돌에서도 에어백이 펼쳐지는 바람에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앞좌석에 탔던 사람들이 질식사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현재 에어백 사고로 숨진 사람은 어린이 92명을 포함, 158명에 이르는것으로 집계됐다.
전국고속도로교통안전청은 이에 따라 에어백 전개에 따른 운전자 옆좌석 탑승자 희생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97년 에어백 충돌 시험 속도를 시속 48㎞에서 40㎞로 낮추도록 지시했고 업체들은 강도를 낮춘 에어백 생산에 들어가 어린이와 체구가 작은 어른들의 사망 사고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단체들은 그러나 새 기준이 적용될 경우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운전자와 탑승자에게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고 특히 고속 충돌시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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