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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업체 차영업소, LPG차 불법매매 이득 (6/4)


LPG승용차를 일반 개인에게 판매하는 "불법 커넥션"은 신차영업사원이 소비자에게 렌터카업체를 소개시켜주고 렌터카업체가 LPG승용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차를 원매자에게 다시 넘기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렌터카업체는 명의만 빌려주고 적잖은 수수료 이득을 얻으며 신차영업소 또한 판매실적을 올리고 수수료도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매자는 렌터카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아 17%~24% 정도 싼 가격에 차를 구입할 수 있으며 연료비도 적게 들어 일거양득인 셈.

관련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불법개조 LPG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어도 렌터카 고유표시인 "허"자 번호판을 달고다니면 단속에 걸리지 않아 운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같은 불법거래가 이뤄지는 것은 렌터카업체는 차 구입시 1500cc 미만은 7%, 1500~2000cc는 10.5%, 2000cc 이상 중형차는 14%의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으며 10%의 부가가치세도 공제받을 수 있어서다.

또 일반 승용차의 경우 5%인 등록세도 렌터카인 경우 2%에 불과하며 자동차세도 절감할 수 있다.

일반 개인이 다이너스티 3.0SV를 구입하려면 3,415만원이 들지만 렌터카업체는 2,626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렌터카업체를 거쳐 LPG승용차를 산 개인은 렌터카업체에 차대금과 번호판 수수료, 보험료를 주고 렌터카업체는 차액을 챙긴 뒤 차대금을 자동차영업소에 전달한다.

이는 엄연히 불법이지만 겉으로 보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 단속의 손길도 거의 없는 편.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LPG차를 구입한 고객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렌터카업체가 차대금을 가로채는 등 영업소와의 약속을 어길 경우 연대보증을 서게 되는 개인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된다"며 "렌터카 회사가 차 명의를 갖고 있어 차를 빼앗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불법거래를 통해 차를 구입한 고객은 피해를 입어도 하소연할 데도 없는 상황이라 알려지지 않은 피해사례가 많을 것"이라 예측했다.

한편 자동차메이커측은 "과거 일부 렌터카업체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LPG차를 불법 지입해 문제를 일으킨 뒤 일선 영업소에 소비자 요청이 들어오더라도 절대 렌터카업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은주 기자 joylif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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