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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조차 집중 단속...건교부, 적발시 징역 1년 등 처벌 (6/17)


정부가 자동차 불법개조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지프형 밴 및 LPG 승용차 불법개조, 규정 이외의 램프 장착차 등에 대해 무기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대부분 밴형 차 소유자가 화물차로 등록한 뒤 좌석을 설치, 승용차로 사용함으로써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발생시 뒷좌석 탑승자에 대한 보험처리 대상이 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또 LPG차는 장애인, 택시, 관용차 등에만 허용되나 일반 승용차를 개조, LPG 연료를 사용하고 있다.

건교부는 고광도 전구를 사용한 전조등, 황색 이외 색상의 전구 사용, 번호판 램프가 없거나 주변에 형광식 전구를 설치한 차 등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이다.

이들 불법 구조변경 차들은 적발될 경우 징역 1년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이정구 기자 zzang@hankyu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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