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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유]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금 많아진다


오는 8월부터 교통사고 피해자가 받는 후유장해 보상금과 위자료가 최고 두 배까지 늘어나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8월1일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후유장해 보상금 확대
자동차사고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는 소득이 줄지 않더라도 보상금을 모두 받게 된다. 현재까지는 피해자의 소득이 감소했을 때만 후유장해에 따른 상실수익액(보상금)을 주고 있다. 그러나 사고로 입은 신체결함을 안은 채 직장을 계속 다니거나 사업을 해 기존 소득을 유지하는 피해자는 위자료 명목으로 상실수익액의 50%만 받고 있다.

▲후유장해 위자료 상향조정
후유장해에 따른 위자료 산출기준이 변경돼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 지급액이 올라간다. 단, 배우자와 부모 등 가족의 위자료는 폐지된다. 45세인 피해자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이 73%이고 배우자, 부모, 자녀와 형제자매가 각각 2명이라면 현재 받는 위자료는 피해자 300만원, 배우자 150만원, 부모와 자녀 각각 120만원, 형제자매 60만원으로 모두 810만원이다. 그러나 8월부터는 위자료가 2,300만원으로 많아진다.

▲사망 장례비, 위자료 상향조정
장례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사망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해당되는 과실 수준만큼 금액이 줄어든다. 또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시부모, 장인장모에게 가족 위자료를 준다.

▲무면허사고 대물피해 1,000만원까지 보상
무면허 운전자가 사고를 낼 경우 대물피해를 보상받지 못했으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물배상 의무가입금액 한도(1,000만원) 내에서 피해를 보상받게 된다.

▲보험처리결과 통보 의무화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내역 및 할증 등 보험계약 갱신 시의 변동사항을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통보토록 의무화했다. 보험계약자가 변동사항을 몰라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기왕증 보상기준 명문화
기왕증(자동차사고 전 갖고 있었던 증상)은 의사 소견에 따라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되, 사고로 악화된 부분은 보상토록 규정했다. 현재까지는 기왕증에 대한 규정이 없어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지급 보험금 지급기준 명문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하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및 보험약관의 보상기준에 따라 지급된다는 사실을 명문화했다. 이로써 손해배상책임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게 확실함에도 가지급 보험금이 지급돼 피보험자의 보험료가 할증되고 보험사가 보험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어 발생하는 소송 및 민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대물배상 휴차료 및 대차료 인정기준 개선
현재 사고로 렌터카 이용(대차)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5t 이하 화물차의 경우 중형 승용차급으로 대차된다. 또 보험사마다 다른 사업용차의 휴차료 산정기준이 통일되고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된다.

최기성 기자(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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