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용자동차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뉴렉스턴 전복사고의 원인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8월 부산에서 판매된 뉴렉스턴이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서스펜션 구성품의 하나인 로어암(일명 요크)이 파손되며 일어난 전복사고가 발단이 됐다. 당시 사고를 당한 정영진 씨는 "아내가 시속 70~80km로 주행하던 중 갑자기 차가 한쪽으로 기우뚱했고, 곧이어 가드레일 등을 받으며 전복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증언했다. 이 사고로 정 씨는 부친이 사망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본지 자유게시판 참조).
정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 사고의 발단이 된 로어암을 국과수로 보내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주행중 오른쪽 앞바퀴 현가장치의 일부분인 요크(로어암)가 끊어져 차체에 롤링이 발생, 전도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요크는 차체 전도과정에서 작용한 하중 또는 주행중 요크 부분에 대한 외부물체와의 충격에 의해 파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쌍용은 그러나 이에 대해 자체시험결과를 빌어 "요크가 절단된 상태로 주행(시속 100km)해도 차는 전복되지 않았고, 만약 주행중 요크가 파손됐다면 바퀴처짐으로 인해 바퀴를 감싸는 휠하우스쪽에 바퀴자국이 남아야 하나 실제 사고차에는 그런 자국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실차시험에선 요크 절손 시 쇼크업소버에 가해지는 하중이 없었으나 사고차는 쇼크업소버가 심하게 구부러져 있어 외부충격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쌍용은 이에 따라 국과수에 공동조사를 제안했으나 국과수측이 한 번 정밀조사한 사안은 재조사할 수 없다고 전해 왔고, 오히려 제조사가 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역으로 입증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사고피해자 정 씨는 소송을 준비중이다. 정 씨는 "부산화학시험연구소에서 문제의 발단이 된 로어암을 실험했는데, 8t 이상의 하중에도 견딜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로어암이 절단된 건 부품결함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주장했다.
한편 정 씨가 소송에 돌입, 승소할 경우 쌍용은 부품결손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보상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쌍용 또한 이번 사건에 강경하게 맞설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권용주 기자(s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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