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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유] 산자부, LP파워 제조업체 폐쇄


산업자원부가 알콜계 연료첨가제 제조업체에 대해 시설폐쇄 및 철거, 봉인조치를 실시했다. 이는 지난 4월 발효된 개정 석유사업법에 따라 경찰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행정대집행제도에 따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산자부는 최근 알콜계 연료인 LP파워 생산업체로 경기도 시화공단 내 위치한 태백케미컬의 시설을 강제 봉인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산자부는 지난 4월 개정된 석유사업법 발효에 의거, 정부의 행정대집행 절차가 진행되자 전국 대부분의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업체(112개)가 영업을 중지했으나 태백케미컬은 \'행정명령\'과 \'대집행 계고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LP파워를 지속 생산, 이 같은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강조했다.

태백케미컬은 18ℓ 용기에 제품을 나눠 판매해 온 업체로 산자부로부터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서울지법에서 관련재판이 진행중이다.

이번 대집행은 시화공단 현장에서 산자부 주관으로 대상업체의 관계인 입회하에 시흥시청·시흥경찰서·시흥소방서 관계공무원 및 석유품질검사소 관계자가 참여해 이뤄졌다. 대집행을 받은 태백케미칼은 지난 6월 산자부의 행정대집행 계고 등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대집행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최근 광진구 중곡동 소재 LP파워 판매소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 관련시설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한편 산자부는 향후 유사석유제품 제조시설이 발견되는 대로 즉각 행정대집행으로 관련시설을 철거·폐쇄·조치, 재판기간 등을 이용해 불법행위를 연장하려는 시도를 차단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권용주 기자(s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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