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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차, 1~2개월이면 1,000만원까지 싸진다


출고된 지 1~2개월 정도밖에 안돼 새차나 다름없는 중고차들을 중고차시장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신차 영업소와 고객 간의 거래에서 문제가 생겼거나, 전시용이나 고객시승용으로 사용된 차 등이 새차같은 중고차로 시장에 나온다. 지난 99년 자동차매매조합의 전산망을 통해 자동차 근저당 여부 등 정보를 살펴볼 수 있게 된 이후 거의 사라졌지만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깡’을 통해 팔아 넘긴 차들도 간혹 있다.

이 처럼 갖가지 사연으로 나온 새차같은 중고차들은 말이 중고차지 새차와 거의 같다. 그러나 소비자 판매가격(서울지역 기준)은 80만~950만원까지 싸다. 소비자 선호도가 낮은 모델일수록, 신차값이 비쌀수록 신차와의 가격차는 커진다. 경차의 경우 80만~130만원, 소형차와 준중형차는 120만~280만원, 중형차는 150만~430만원, 대형차는 300만~950만원, RV는 100만~600만원 정도 신차보다 가격이 싸다.

세금도 아낄 수 있다. 신차를 사면 신규등록을 하고, 중고차를 사면 이전등록을 한다. 세금은 과세표준액(과표) 비율대로 부과된다. 신차와 중고차 모두 내야 하는 등록세와 취득세는 각각 5%와 2%로 같지만, 차령에 따라 기준과표가 다르므로 중고차는 신차보다 낮은 과표를 적용받는다. 채권 구입비용도 중고차는 6%대로 최고 20%에 달하는 신차보다 낮다.

쏘나타 2.0의 경우 신차(1,894만원 기준)의 등록세는 94만7,000원, 취득세는 37만8,000원이다. 채권은 12%(지하철이 없는 지역)로 매일매일 달라지는 채권 할인율을 15%로 감안하면 채권 구입비는 34만원이다. 등록에 들어가는 세금 총액은 166만5,000원. 반면 한 달된 중고차는 새차보다 150만~200만원 가격이 저렴하다. 또 과표 0.787을 적용받아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차값이 1,479만원이 돼 등록세는 73만9,000원, 취득세는 29만5,000원이다. 채권은 6%로 할인율 15%를 적용하면 구입비는 13만3,000원이 된다. 세금 총액은 116만7,000원으로 신차보다 50만원 정도 부담이 줄어든다. 차값 차이까지 포함하면 새차를 살 때보다 총 200만~25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이 같은 이점 때문에 중고차시장에서 새차같은 중고차는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다만, 이 같은 매력을 모두 누리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있다. 현금으로 구입해야 한다는 것. 중고차 할부를 이용하는 건 되도록 피해야 한다. 할부나 신용카드를 쓰더라도 현금비중을 높이는 게 좋고, 신차 할부 때와 꼼꼼히 비교해봐야 한다. 신차와 중고차의 할부 적용방법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신차할부는 연리 7.5~11.9%, 중고차 할부는 15.0~25.0%(평균 22.0% 적용) 정도로 중고차 할부금리가 높아서다. 간혹 신차 할부를 승계할 수 있는 차도 있으나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적용금리가 달라지고 절차도 번거롭다.

중고차시세표를 발간하는 카마트의 김흥곤 이사는 “여윳돈이 있거나 신용도가 좋아 은행 대출이 가능한 소비자들은 새차 대신 새차같은 중고차를 사면 구입비를 크게 아낄 수 있다”며 “다만 일부 문제차들도 있을 수 있으므로 압류 여부, 차상태 등을 자세히 확인한 뒤 사는 게 좋다”고 말했다.

한편, 올들어 서울·경기·인천자동차매매조합 소속 회원업체들이 거래한 2005년식 중고차는 1월 86대, 2월 141대, 3월 262대, 4월 299대로 조사됐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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